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써 세법에서는 실비 변상 정도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의 금액인 경우 비과세로 보고, 그 기준을 벗어난 금액은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임직원에게 법인카드사용을 권장해주시고,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카드결제나 영수증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관련 보고서나 환전 내역 등으로 관리하여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규 등을 통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을 두어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 원 이내의 보수를 뜻하며,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