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영업권취득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액이 매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영향은 없습니다.

세무조정은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 유보함과 동시에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을 감액하여 손금산입 유보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와 부의 영업권 환입액을 각각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6 , 2008.05.21]

[답변사항]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답변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을 양수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고, 그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양수대가로 지급한 출자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그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이를 감액하여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동 금액의’부의 영업권’을 익금산입(유보)한 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자산감액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액은 그 환입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