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의 제조설비 보유 없이 OEM으로 생산공정을 타 업체에 위탁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은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감면 범위가 높은 경향이 있어, 회사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법인세 납부세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EM 업체가 국내 또는 개성공단에 있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법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서이46012-10437, 2003.03.06

[질의] 당 법인은 레저용품(도로 및 평지형 스노우 보드웨이)을 생산ㆍ판매하려고 함에 있어 동 제품에 대하여 세계특허를 얻은 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하려 하였으나, 국내 생산단가가 너무 높아 유사한 타제품과 경쟁에 뒤지므로 중국 생산업자에게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은 당 법인이 주문받은 내용에 따라 해외고객에게 직접 선적하게 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 재검사한 후 재선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 법인이 직접 하자수리후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기획ㆍ디자인 등은 당 법인이 하고 원자재 조달 및 조립은 중국현지에서 이루어지며, 현지 조달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휠(바퀴)과 금형은 국내에서 제작하여 중국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