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4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020. 2. 11. 개정)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2020. 2. 11. 개정)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017. 2. 3. 신설)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2017. 2. 3.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017. 2.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