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일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만 적용되어 이자소득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금전대부업과 같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돈을 빌려주는 개인이 금전대부업을 하지 않는 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으로 무방합니다.

법인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재소득46073-123, 2001.06.16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