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기부금의 정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기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에 속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그 외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기관에 기부하셨다면, 꼭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