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출금한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없으므로

적정 수준의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자율은 대부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해 연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분되므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