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객사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아마존을 통해 해외 수출의 문을 두드리는 회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꼭 아마존이 아니더라도, 위탁 판매를 담당해 주는 현지 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커머스 사업을 해외 진출하여 대폭 규모를 확장하고 싶은데,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 현지 에이전시를 끼는 구조입니다.
주로 창고 보관 및 현지 판매 활동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에이전시의 수수료를 차감한 매출 금액을 주기적으로 정산 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세법에서는 ‘위탁판매수출’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국내 실무만 담당하던 담당자들은 처음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접하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수출 신고부터 회계장부 작성, 부가세 영세율 신고 및 첨부 서류까지 그 주제도 다양한데, 오늘은 현업에서 해외 위탁 판매 관련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몇 가지를 추려서 다뤄 보겠습니다.
1. 매출을 언제 잡을까요? 선적할 때 시점인가요 현지에서 판매될 때 시점인가요?
세법에서는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현지에서 해외 위탁판매 업체에 의해 판매된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법뿐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위탁판매의 매출 인식 기준을 수탁자가 제3자에 판매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 시 첨부 서류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나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 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이며, 공급받는 자가 국외의 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3. 수출에서 발생한 대금을 달러로 받는데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국내에서 원화 거래만 존재하던 회사에 갑자기 외화 거래가 발생하면 혼란스러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수출의 과세표준 금액은 공급시기 도래 전(즉 해외 현지에서 판매되는 시점)에 수출 대금을 원화로 현금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 수출 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 대금을 원화로 현금화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4. 최초 물건 선적 시 작성한 수출신고서 상 수출 금액과 현지에서 판매된 금액이 달라요. 어떡하면 되나요?
세관에 수출신고 시 수출하는 품목의 세부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수량 및 단가, 금액 정보까지 기재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크게 혼란스러운 개념이 아니나, 위탁판매 수출신고 시에는 아직 수탁자에 의해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수출 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에 따르면 수출 신고 시에는 적재 예정 금액을 잠정 신고하고, 해외 위탁 판매업체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져 금액이 확정된 날짜 또는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 수출신고 정정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회계담당자가 해외 수입조건 역시 알아야 하는 이유
By soyun • 2022년 10월 11일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제품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비단 중국뿐일까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글로벌 생산 기지가 아시아권이나 남미권으로 이동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커머스 기업의 OEM 공장 역시 대부분 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업무는 일상적인 회사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무역 조건에 의해 수입 수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 또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처음에 이러한 전문 알파벳 용어가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으나, 한 달만 지나도 세상에서 가장 친숙해질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생산·매입 담당자 뿐 아니라 회계담당자 역시 회사의 주요 무역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회계기준을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재고, 미착품의 존재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국내에 오기까지 빠르면 하루, 길면 몇 주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송 중인 매입 상품을 회계 용어로 미착품이라고 하는데, 이를 우리의 재고자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초 기말 재고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수입 상품은 벌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중요한 편입니다.재고자산회전율이나 회전기간 등 회사의 영업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주요 재무 지표를 구할 때 기초 기말 재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러한 미착품 금액을 포함할지 여부는 생각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2. 미착 재고는 언제 우리 것이 되나요?
미착품은 법률적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 회계상 재고자산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소유권 유무는 일반적으로 매입 거래 조건에 따르며, 이것이 위에서 기술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 작성한 이 규칙은 현재 11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수인과 매도인이 운송의 어느 과정까지를 책임지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 인코텀즈에 따른 회계처리
본 글에서 인코텀즈 무역 조건 11가지에 대한 회계처리를 모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조건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고, 법률적 소유권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회사 담당자가 자주 접할 만한 무역 조건을 예로 들어 그 회계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EXW (공장 인도 조건)
EXW는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 과정에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리스크와 부담이 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운송 과정에서의 비용 역시 매수인 부담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매수인이라면 기말 결산 시점까지 매도인 측 공장에서 재고 인수 증빙 자료가 있는 부분은 모두 회사의 재고 금액에 포함합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재고자산의 취득 부대 원가로 보아 재고자산 금액에 가산하면 됩니다.
FOB (본선 인도 조건)
이는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할 때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 조건입니다. 운임 비용은 이 역시 모두 매수자(수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EXW와는 재고 인식 시점이 공장 인도 시점인지 선박 적재 시점인지 다르다는 차이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수인이라면 기말 시점까지 선적 증빙 서류가 존재하는 재고 자산은 모두 회사 재고로 포함하면 됩니다.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FOB와 비슷하지만, 필요 운임과 보험료는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차이가 존재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입자라면 선박에 선적된 재고는 모두 회사 재고로 포함하면 되나, 별도의 운임이나 보험료 등 재고 취득 부대 원가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DAP (도착 장소 인도 조건)
앞 글자가 D로 시작하는 조건들은 대부분 매도인의 책임이 매수인 측 장소까지로 연장된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FOB나 CIF가 매도인의 선적항에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진 반면, DAP 조건은 매수인의 도착항 이후에 권리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기말 시점에 아직 국내에 도착하지 않은 재고가 있다면, 이는 회사가 결산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팁스(TIPS) 선정 사업자를 위한 회계 세무 Tip
By soyun • 2022년 08월 16일
딥러닝 기반 의료용 진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업체 뷰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전부터 증강현실(AR)을 기술 한 분야를 10년 넘게 연구해온 맥스트는 2021년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점 이외에도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출신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에 2000억 원에 팔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수아랩이나 명함 관리 앱(응용프로그램) 리멤버 등도 팁스를 통해 성공적인 도약을 이루어 냈습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성공한 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사,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기술대기업 등 민간 투자 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팁스 운영사’가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보육·멘토링을 제공하고,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제도입니다.
“팁스 선정 기업”은 민간 투자사인 팁스 운영사의 심사를 거쳐서 팁스 대상자로 추천된 이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공인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팁스 선정 기업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R&D 지원금은 팁스 운영 기간 동안 최대 5억 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 팁스 기업의 회계장부에 어떻게 반영되고,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정부지원금은 팁스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팁스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예비 창업기업 혹은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므로 팁스 선정 기업의 경우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지원 대상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해당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연구 장비 등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팁스 기업이 기술 연구 개발 등을 위해서 취득하는 기계장비를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여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반영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금액과 상계 처리합니다.
즉,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령한 시점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으로(감가 상각 비용의 감소를 통해) 인식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회계처리>
2023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 2,000 (국고보조금 1,000) 차) 기계장치 2,000 / 대) 현금 2,000 차) 현금 1,000 / 대) 국고보조금 1,000
2023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5년 정액법) 차) 감가상각비 400 /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 차) 국고보조금 200 / 대) 감가상각비 200 (= 1,000 / 5년)
> 국고보조금 상각액 200 만큼 감가상각비가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 >> 기계장치 내용연수인 5년간 매해 국고지원금의 상각액(200)만큼 영업이익 증가
2) 수익과 관련하여 (특정 비용 보전을 위한) 받은 국고보조금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이 아닌 보조금의 경우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경우 영업수익으로 반영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팁스는 기술벤처기업의 육성 프로그램이므로 팁스 지원금은 주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회계처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회계세무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고, 비용 지출 시점과 보조금 수령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원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대응되는 비용이 명확하다면, 비용 차감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회계처리일 것이며, 영업손익의 개선으로 인해 회사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비용 차감 형태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회사의 인건비 등 주요 판관비가 통상적인 회계연도 대비 감소하게 되므로, 과거 비용 분석이나, 예산 편성 및 미래 재무적 성과 예측 시 왜곡된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연도 재무정보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연구개발비(인건비)>
2023년 1월 31일 인건비 지급 2,000 차) 연구개발비(인건비) 2,000 / 대) 현금 2,000
2023년 2월 1일 국고보조금 1,000 수령 차) 현금 1,000 / 대) 국고보조금 1,000 차) 국고보조금 1,000 / 대) 연구개발비(급여) 1,000
→ 국고보조금 수령액 1,000만큼 연구개발비(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
3) 팁스 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
팁스 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르면 과제를 “성공” 또는 “보통”으로 수행한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사업화 성공 시 “예상 매출액 및 기술 개발 결과물의 비중 기여도”를 바탕으로 기술 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팁스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는 지원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의무는 존재하므로 추정치를 회사의 부채(장기미지급금 등)로 인식하고, 이후 지급할 기술료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시점의 손익으로 증감액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TIPS 정부 지원금은 우리 회사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법인세법상으로도 국고보조금은 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전 받은 수익으로 보아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연구 장비 등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도 수령한 시점에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은 자산을 취득하여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세무상 수익은 자산 취득 연도에 일시에 인식하게 되어 수익과 비용이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수익 비용 비대칭으로 인해 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인세법상 열거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을 일시 상각하여 (세무상 용어로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라고 함)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세무상 지원금 수령액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였지만, 다시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해 줌으로써 자산 취득 지원금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산 취득 시 손금 산입된 (세무상 비용 처리된) 일시상각충당금은 향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안분하여 다시 법인의 과세 수익에 더해지게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세무상으로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것과 동일하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수익과 관련하여 (특정 비용 보전을 위한) 받은 국고보조금
자산 취득 이외의 국고보조금의 경우 회계상 비용의 차감 혹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국고보조금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세무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팁스 기업이 부담하는 기술료
세무는 회계와는 달리 비용의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팁스 선정 기업이 실제 기술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해당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원금 수령 시점에 추정치로 계상한 기술료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기술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초보 경영자가 부가가치세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By soyun • 2022년 02월 21일
1월 부가세 신고는 잘 마무리하셨는지요? 부가세는 신고 빈도도 잦고, 사업체의 전체 거래를 관통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세금’이지만, 회사를 이끌어 가는 경영자라면 이를 단순하게 세금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초보’ 경영자 입장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세금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 부가세의 본질은 ‘거래’
대부분은 10%의 부가세(세금)에 집중합니다. 부가세는 ‘세금’이지만 본질은 ‘거래’입니다. 10%의 세금이 아니라, 부가세를 통해 우리 회사의 매출과 매입이 집계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가세 신고 과정이 장부 작성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회계프로그램도 이에 맞게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부가세를 단순히 ‘세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라는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거래를 이해하게 되면, 관리는 따라온다
부가세는 거래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매출 쪽에서는 어떤 증빙을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매입 쪽에서는 어떤 증빙을 어떻게 수취해야 하는지’ 가 그것입니다.
먼저 매출 쪽을 크게 B2C, B2B 거래로 나누어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B2C 거래는 크게 현금 매출, 카드 매출, 온라인 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카드 매출은 결제 시 자동으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매출은 온라인 매출 세팅 방법에 따라 매출이 집계됩니다. B2B 거래는 비교적 쉽습니다.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매출 쪽은 증빙 발급을 놓치면 매출 누락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입 쪽은 결제 방법에 따라 관리하면 끝입니다. 현금(계좌이체) 거래는 세금계산서(or 현금영수증)를 수취해야 하고, 신용카드는 전산으로 증빙이 자동으로 수취 되며, 기타 소액 현금은 적절한 증빙(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됩니다. 매입 쪽은 증빙 수취를 놓치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지출액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매출 쪽이나 매입 쪽이나 거래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양면성(매출-매입)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부가세와 cash flow
부가세는 ‘거래’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만 접근하면 ‘거래 행위’의 증빙을 조작해야 하는데,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자는 매출 누락으로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흔히 말하는 자료상, 거짓 세금계산서를 꾸리는 것인데 이것도 나중에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대신 ‘납부’만 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의 결과에 따른 세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좋은 의사결정입니다.
부가세는 ‘절세’보다는 ‘자금계획’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매출의 10%를 미리 받아 두는 성격이므로, 통장의 cash는 온전히 우리 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10%는 부가세 신고(분기별) 때 납부해야 할 ‘부채’입니다. 다만,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도 있을 것이므로 매출의 10%를 온전히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의 성격/크기가 회사의 특성마다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우리 회사의 대략적인 부가세 납부비율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건비와 크게 관련이 있는데, 인건비는 부가세가 붙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면 매출 대비 부가세를 많이 납부할 것이고, 인건비의 비중이 낮다면 매출 대비 부가세를 적게 납부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 대비 부가세를 어느 정도 납부하는지 잘 파악하고, 부가세 납부일에 맞게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부가세와 채권채무 관리
우리가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세금계산서’는 채권채무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계산서는 invoice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제를 먼저 진행하고 발급/수취하는 ‘영수’, 결제는 나중에 진행하고 발급/수취하는 ‘청구’ 세금계산서로 구분됩니다. 채권채무 관리를 위해 회사의 자금 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합니다. 매출 쪽은 ‘영수’, 대금이 수취되면 증빙을 발급할지, ‘청구’, 증빙을 먼저 발급하고 대금을 수취할지. 매입 쪽은 ‘영수’, 결제를 먼저 하고 증빙을 발급받을지, ‘청구’, 결제는 나중에 하고 증빙을 먼저 발급받을지.
정답은 없지만 회사의 상황과 거래 상대방에 따라 자금 정책을 세팅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제일’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입금/출금하는 것보다 결제일과 자금 정책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경영관리(경리) 직원
매출 관리와 증빙 발급, 매입 관리와 증빙 수취, 채권/채무 관리, 결제 대금 이체 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는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필연적으로 경영자의 시간을 빼앗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경영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이를 모두 직접 처리하는 것은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즈음 흔히 이야기하는 ‘경영관리(경리)’ 포지션의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업무 범위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위의 업무를 대신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경영자의 시간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채용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세는 매우 중요한 세금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게까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를 이해하고, 자금을 움직이고, 증빙과 채권/채무를 관리하는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적절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경영자들에게는 부가세 말고도 더욱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출 총액 순액의 회계 세무 이슈 총정리
By soyun • 2022년 02월 21일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는 회계 세무의 전통적인 이슈이면서도 아직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죠.
총액과 순액 중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처리하는지는 회계, 법인세, 부가세에 연달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총액과 순액의 차이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총액은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고, 순액은 수익과 비용의 차익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지? 결국 이익은 똑같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계/세무에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 것과 이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조금 과장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X라는 물건을 중개하여 파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X를 80원에 매입하면서 바로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20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회계/세무 이슈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2. 회계
총액법과 순액법 기준으로 작성한 A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액법
순액법
매출
100
20
매출원가
80
–
매출총이익
20
20
매출총이익은 결국 동일하지만 회사의 재무정보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매출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마진이 작은 회사라면 더더욱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 유인이 크기 때문에, 순액 매출을 총액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분식회계 사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 중요한 사안입니다.
외주가공을 위해 판매하는 유상 사급 거래, 재매입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 거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거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총액으로 잘못 처리하기 쉬운 순액 거래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요 지표 2가지와 보조지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총액/순액을 결정합니다.
1) 주요 지표
㈎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
㈏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
2) 보조 지표
㈎ 기업이 가격결정권을 가짐
㈏ 기업이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 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
㈐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기업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
㈒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
㈓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
3. 법인세
법인세법은 총액과 순액 처리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아 있는 최종 과세소득(과세표준)만이 중요하므로, 최종 이익이 동일하다면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지, 아니면 상계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부가세
어떤 측면에서는 회계 이상으로 부가세 측면에서의 이슈가 중요합니다. 부가세법은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문제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A 회사의 경우 총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매출 10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 매입 8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여, 8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독특한 과세구조로 인하여 총액과 순액의 혼동은 회사에 생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총액과 순액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슈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판단이 달라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액/순액 구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총액)/중개(순액) 형식 중 하나를 택하고(계약서를 매매/중개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그에 맞게 발행) 양 당사자가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론, 명백한 매매 거래를 중개 거래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위 판단 지표 등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형식적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모호한 총액/순액 이슈로 인하여 납세자가 의도치 않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법적으로 방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으나, 반면에 재화 거래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재화와 동일하게 총액/순액 처리를 형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개정되어 현재는 재화/용역 모두 총액/순액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5. 결론
총액/순액 이슈는 얼핏 듣기엔 별거 아닌 단순해 보이는 이슈지만 회계/세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모든 거래는 최소한 회계, 법인세, 부가세 측면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구조가 특이한 거래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면 한 가지 측면의 검토를 통하여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올바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단계별 회계관리 방법
By soyun • 2022년 01월 10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역량 중 회계/세무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게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완전히 신경 쓰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회계/세무입니다. 때문에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기획, 개발, 생산, 마케팅, 고객 관리 등 기업의 최우선 요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회계/세무이기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단계별 회계/세무 관리 요령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언제나 최선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단계에 맞게만 관리하면 됩니다. 아래 가이드가 하나의 정답은 아니지만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각 상황에 맞게 방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창업 초기 단계(직원 5명 이하, 엔젤투자 단계)
회계/세무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시키는 것만 잘 하면 되며, 이것도 어렵게 직접 하는 대신 외부 대행 업체를 활용하면 됩니다. 보통 ‘기장’ 또는 ‘회계 기장’ 업무로 불리고 월 수수료가 10~2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대행 업체를 선정해서 믿고 맡기면 됩니다.
2. 1차 성장 단계(직원 20명 이하, 프리 A, 시리즈 A 직전 단계)
외부 대행 업체만 믿고 의지하는 단계를 조금씩 벗어나야 합니다. 오가는 자금이 꽤 커지고, 서비스가 구체화 되면서 거래 구조도 복잡해 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부 회계/세무 담당자를 지정(전담까지 아니더라도) 하여 외부 대행업체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 관계를 100%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담당자가 이를 더블 체크하면서 회계/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와 1차 성장 단계는 외부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주식’과 관련된 키워드는 경영진이 직접 관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지분율, 스톡옵션’ 등의 이슈는 지금은 미약한 이슈지만 몇 년 후 아주 큰 이슈로 돌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3. 2차 성장 단계(직원 50명 이하, 시리즈 A 혹은 B 직전 단계)
이 단계부터는 전담 회계/세무 직원 혹은 팀이 필요합니다.단순한 회계/세무 처리 외에도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단순 기록을 벗어나 관리회계, 재무제표의 신뢰성, 기업가치, 내부회계 시스템, 절세 방안 등을 큰 그림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업체는 자문사 정도로 관계를 형성해 두고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회계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IPO는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 거래가 빈번해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재무정보 신뢰성이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에 상장을 고려하는 회사들은 이 시기부터 회계 시스템을 고도화 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3차 성장 단계(직원 100명 이하, 시리즈 B 이상 ~ M&A, IPO 준비 단계)
이 단계부터는 회계/세무 중요성이 많이 증가합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들이 산출되어야 하고, M&A든 IPO든 큰 딜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회계정보가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CFO를 채용하여 기업의 재무관리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FO 채용을 통해 전문가에게 기업 재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만들어야 기업의 성장 방향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하면서 조직에 적합한 CFO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단계까지 도달한 회사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사몰 적립금, 부가세 안 내도 된다던데?
By soyun • 2021년 11월 01일
오늘까지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 자사몰 전용 적립금, 충전금으로 결제시 5% 추가 적립 등,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이 자사몰을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도록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실구매가를 낮춘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혜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
먼저 할인쿠폰의 경우, 상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00원의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경우, 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만약 오픈마켓에서 직접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입점한 판매자들의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면, 할인된 금액의 1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전 사례에서 판매자로부터 9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9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것이죠.
적립금
가장 많이 시행되는 자사몰 적립금의 경우, 구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적립금(포인트)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다음번에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는 판매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할인 약정에 따라 두번째 거래에서 적립금만큼의 공급가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첫번째 거래에서 다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입점한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적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적립금 분의 금액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충전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 외에, 고객이 포인트를 충전(선결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충전한 포인트는 결제 시점에서는 판매자의 선수금에 해당하고,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했을 때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상품 구매 시점의 포인트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죠.
하지만, 종종 결제대행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받아 결제금액 전액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포인트를 충전하고 단기간 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사례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한 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10,000원 구매
할인쿠폰 1,000원
자사몰 적립금 1,000원
오픈마켓 적립금 1,000원
충전금 1,000원
과세표준
9,000원
9,000원
10,000원
10,000원
포인트 적립과 충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자사몰의 경우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였을 때 사용된 포인트가 적립분인지 충전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충전된 포인트라고 주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고객별 포인트 운용내역에 대해 구분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래에 대한 이해(feat.부가가치세)
By soyun • 2021년 10월 12일
초기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거래의 구조’입니다. 거래 자체도 복합한데, 생소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엮여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거래는 부가세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사업 초기에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부가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를 통한 이해
부가세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세금이지만, 일단은
지출할 때 10%(부가세만큼, 매입세액)를 더 붙여 지급하고, 판매할 때 10%(부가세만큼, 매출세액)를 더 붙여 받는다
이렇게 사 온 원두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 B에게 2,000원에 판매합니다. 마일스톤은 B에게 부가세 10%를 추가해 2,200원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이하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2. 모든 거래는 ‘부가세’와 함께 ‘증빙’이 있어야 한다
돈을 지출할 때, 돈을 받을 때, 부가세 10%와 함께 ‘증빙’을 주고받아야 합니다.사업자들 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카드’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고, 판단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마일스톤은 원두를 사 올 때 10%의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원두를 개인에게 판매할 때 10% 부가세를 붙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물론 개인과 거래 시 100% 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위와 같이 개념을 잡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우리는 대신 ‘납부’만 하는 세금이다
지출할 때 10% 추가로 지급한 부가세(매입세액)는 돌려받는 돈이고, 판매할 때 10% 추가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는 납부할 돈입니다. 원두 판매업자 A는 마일스톤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100원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마일스톤은 최종소비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200원에 원두 판매업자 A에게 추가로 지급한 100원을 차감한 100원만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즉, 원두 판매업자 A가 100원, 마일스톤이 100원의 부가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100원+100원=200원은 최종소비자 B가 부담하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세’입니다. 모든 개인이 어떤 물건/서비스를 소비할 때, 10%만큼을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개인이 모든 소비 건에 대해 10%의 세금을 직접 국가에 낼 수 없으니, 물건/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신’ 걷어서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4. 모든 거래는 부가세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이 부가세 10%를 별도로 고려하면 상황이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불포함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상관행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최종소비자의 소비자가격에 부가세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부가세가 별도인 3,000원과 포함인 3,000원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부가세가 포함인 3,000원은 2,727원만이 우리 사업체의 매출이고, 273원은 대신 납부할 부가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가를 책정할 때 거래의 구조와 부가세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죠.
위의 단순한 사례에서조차, 모든 거래는 다양한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리 복잡하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각 단계마다 거래를 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모든 과정이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음으로써, 국세청이 거래를 파악하기 쉽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우리 사업체의 지출은 누군가의 매출이 되고, 우리 사업체의 매출은 누군가의 지출이 됩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우리 사업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의 성장과정 핵심정리
By 마일스톤 • 2021년 09월 27일
오늘은 스타트업의 성장과정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각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필요한 회계/세무/재무 정보의 종류와 깊이도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의 성장과정을 ‘창업 준비단계’, ‘창업 초기단계’, ‘성장단계’, ‘EXIT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가 갖는 의미와 단계별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이 단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준비 단계
창업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사업체 형태의 결정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결정을 해야 하는데, 추후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세금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구성/내부관리/자금조달/사업확장/최종목표 등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구성, 자금조달 등의 목적에 따라, 스타트업은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적합할 것입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결정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 과세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면세사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과세사업에 해당하겠지만,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로 형태를 결정하였다면 임원/주주/사업목적 등을 결정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과/면세 구분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2. 창업 초기 단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단계가 대부분의 스타트업에게 가장 힘든 단계가 될 것입니다. 매일 생존을 걱정하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조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세무/재무업무의 상당 부분을 CEO/CFO가 처리하거나 관여해야 합니다.
직원을 어떤 형태로 채용해야 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하며, 4대보험과 원천세는 무엇인지, 창업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겹도록 맞이하게 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수금/미지급금 관리, 장부는 왜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단계라 대부분은 납부할 법인세가 없겠지만, 이 단계부터 준비를 잘 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사소한 준비가 향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3. 성장 단계
성장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찾아옵니다. 홀로 시작한 비즈니스에 함께할 누군가가 합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CEO/CFO가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성장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정돈되고, 각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회계/세무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생존에 급급했던 초기 단계와 달리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회사가 성장할수록 그 시점은 점차 다가오게 됩니다. 초기단계의 투자유치와는 다르게, 실사의 강도와 깊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실사 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한 최적의 사업구조도 도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면, 회계감사를 수감할 시점입니다. 회계감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4. EXIT 단계
혹시라도 이 단계에서도 개인사업자의 형태라면 EXIT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법인처럼 ‘주식’의 형태로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식’의 형태로 사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EXIT이 비교적 자유롭고 방법도 다양합니다. 기업 공개로 방향을 설정했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보다 복잡한 K-IFRS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용이라는 생소한 제도도 요구됩니다. 기업 공개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사, 기업가치 산정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의 성장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주제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스타트업은 처한 상황과 목표가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우리의 사업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넓은 시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