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개미’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던진다는 기사가 매년 나오곤 합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12월 28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0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죠. 올해 연말에도 10억 원 초과분을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서두의 전략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겠지만, 2022년까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되는 순간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3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대주주 판단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요건과 금액요건 중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지분요건은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 : 4%)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액요건은 보유액이 10억원 인 경우입니다.
지분요건은 해당연도에 한 번이라도 해당한다면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게 되나, 금액요건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수퍼 개미’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연말에 10억 원을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음해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에 보유한 주식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2021년말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2022년 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말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2022년 중 지분요건을 만족하게 되었다면, 대주주 세율을 적용받고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1차로 매도할 때 지분요건 미만으로 지분율을 떨어뜨리고 다음 해에 나머지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 1차 매도분에 대해서만 대주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현재의 대주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분매도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경우, 2022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 및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2023년부터는 5천만원의 기본 공제 및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예상되는 양도차익을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IT을 했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By soyun • 2021년 11월 19일
EXIT(구주 매각). 모든 창업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상당 부분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유치와 동시에 소액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구주 매각은 그 특성상 여러 세무 이슈가 동반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과 증여세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로 거래하여 거래 당사자 중 특정인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법조문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거래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언제나 쟁점이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상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해 놓았고, 이 방법대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죠. 흔히들 이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원칙입니다. 즉,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첫 구주매각의 시가는?
첫 구주 매각이 진행되는 스타트업은 높은 확률로 상증세법상 주식평가 금액보다 실제 구주 매각 금액이 클 것입니다. 전자는 과거의 자료로 가치를 평가하고, 후자는 주로 미래의 가능성이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1) 매매사례가액 2)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하는 바, 첫 구주 매각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거래는 최초로 발생한 거래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2011두11181)에 따르면,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두17055).
따라서 최초 구주 매각은 거래 당사자 간의 대등하지 않은 관계가 있거나, 그 거래가 어떠한 거래에 부수되어 강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대로 거래한 것이므로 증여세 이슈에서도 자유롭다 할 것입니다.
4. 기타 유의점
합리적인 경제인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나, 추후 과세관청의 challenge를 대비하여 가격 협상을 위한 근거 자료(IR 자료, 추정 재무자료 및 가격 협상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첫 구주 매각은 매매사례가액이 되어, 향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양수도 거래가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여부 및 해당 거래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당연히 잊으면 안 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관리 케이스 스터디
By soyun • 2022년 05월 16일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아마도 ‘지분’일 것입니다. 지분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회계/세무/재무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분이 변동되는 case를 통해 지분관리를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분이 변동되는 유형을 파악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리는 따라옵니다. 핵심은 지분은 왜? 어떻게? 변동되는가?입니다.
1. 양도
지분(주식)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유한 주식을 여러 이유에서 타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도자, 양수인, 양도가액입니다.
먼저 양도자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주식의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를 2000만 원에 양도했다면 양도차액 10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반기마다(상반기는 8월, 하반기는 내년 2월)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의 설립 시점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파운더라면, 취득가액은 통상 액면가액이 될 것입니다.
양수자와 양도가액도 중요합니다. 가령,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 주식을 1000만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법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서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이지만, 기업의 현재 가치 및 다른 거래 사례 등을 통해 주식의 시가를 10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억짜리 주식을 이해관계자에게 1000만 원에 싸게 양도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9억 9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주식을 사고팔 때는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해당 거래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여
주식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새롭게 합류하는 C-level, 또는 기존 직원들에게 증여하는 case도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다면, 증여의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1주당 시가(평가액)입니다. 필연적으로 1주당 시가가 정해져야지만 이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 거래 사례가 있으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상장 법인은 주식의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해 놓았고, 해당 법조문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의 절차가 필요하구나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투자유치입니다. 앞서 설명한 양도/증여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과는 상관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유상증자는 법인 자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인은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고, 그 인수 대가를 법인에게 입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상증자 시 기업가치 및 발행가액입니다. 최초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 새로운 주주가 1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때 새로운 주주에게 50%의 지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설립 시점과 투자시점의 기업가치가 다르다고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시점에 기업가치를 10억으로 합의하고 1억을 투자한다면, 기존 주주에게는 10% 정도의 지분만을 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주의 발행가액은 기존의 액면가액 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주는 액면가액 보다 비싸게 신주를 인수하고, 결과적으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위 일련의 과정(총 투자금, 지분율, 발행가액 설정)은 단순한 산수의 문제이며, 엑셀로 작업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4. 기타
실무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3가지가 대부분의 case를 차지하나, 아래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습니다.
(1)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업에 실제 cash가 유입되는 반면, cash 유입이 없는 무상증자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이므로, 기업이 회계상으로 보유한 잉여금(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익의 누적액, 기존 유상증자 시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한 금액 등)을 토대로 주식의 수와 자본금만 늘리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cash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주들도 동일한 비율로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자본금’을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자본금’. 즉, 발행 주식 수에 액면가를 곱한 수치가 기업의 절대적 크기를 대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유상감자
유상증자의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기업이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cash를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에 1억을 투자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1억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1억을 투자하고 1억을 회수하면 이슈는 없으나, 만약 2억을 회수한다면 그 주주는 차액 1억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
기존 주주의 사망으로 주식의 상속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여세와 유사하게, 주식을 상속받는 자가 상속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5. 마치며
이번 시간에 다룬 case만 이해하게 되면 지분 변동에 대해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분이 왜,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아야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시어 실제 case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르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있나요?(ft.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차익 계산을 위한 시가)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25일
작년 말 증권시장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화제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였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약 44만 주 가량을 전량 매도하면서 상장 후 상승하던 카카오페이 주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사태였습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8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5,000원이었으며, 행사일의 카카오페이 종가는 18만 3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카카오페이의 대표였던 류영준 대표의 경우 총 23만 주를 스톡옵션 행사하여, 스톡옵션 행사차익으로 약 458억 가량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톡옵션에 행사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6~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 거래되는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시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활용되는 스톡옵션 제도의 경우 상장회사도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므로, 오늘은 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시 적용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사례가격
스톡옵션 행사차익 산정을 위한 행사 시점의 “시가”는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에서 우선 적용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즉 “매매사례가격”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빈번한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거래금액이나 지분율 등이 너무 작다면 해당 가격은 매매사례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3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및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상증법과 같이 거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 등과 함께 거래 규모에 대해서도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 검토 시 고려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심2010서0901, 2010.12.10에서는 매매사례로 인정되는 거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거래 양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 중 소량의 주식을 거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조정을 위한 거래로 볼 특별한 근거가 없으며, 해당 거래일 이후로도 유사한 가액으로 매매거래 및 유상증자가 시행된 점을 들어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심2012서4727, 2014.01.28에서는 비교대상기업 및 할인율, 추정지표 등에 기반하여 산출된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액을 참고하여 거래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사례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 당사자간의 친분관계까지 고려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상당수의 매수자들이 매수 이후에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이 소액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거래의 경우 해당 법인이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및 미래실적에 대한 전망 등을 독점하고 있고, 법인이 주주들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적정하지 않은 평가를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거짓된 평가서를 바탕으로 주식양도양수 거래를 한 것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 합니다(조심2021서2242, 2021.10.20)
비상장주식의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법인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가치는 일반적으로 3개년의 손익(순손익가치)과 순자산(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증법상 IPO를 준비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 공모가액 및 2)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차익을 계산 하기 위한 세무상 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사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 개인의 소득세 뿐만 아니라 해당 스톡옵션의 부여한 법인의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 판단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기반하여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주식 사용설명서
By soyun • 2022년 03월 28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정세가 시끄러운 요즘 주식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 속에 유통과 게임, 증권사 등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100주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발표하였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한화솔루션 역시 각각 50만, 63만, 60만의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자사주란 무엇이며, 이러한 자사주가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법인에도 해당되는 사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 혹은 자사주란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의 재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가 투자하여 발행한 주식을 되 사들이는 행위는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데다가, 주식 매매 과정에서 자칫 주가 조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이유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런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주주이익의 환원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장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의 물량을 줄임으로써 주가 상승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가를 관리하고 향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는 경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또 회사가 되사들인 자기주식을 시장에 다시 파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영구적으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처럼 장내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가가 형성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RCPS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이 있습니다.
RCPS는 투자자가 우선주를 매수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지만 일정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과 일정 이율을 더해서 투자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환권이라는 안전장치를 가진 투자 방법입니다. 주로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투자 유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만약 투자자가 상환권을 행사했다면 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혹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경우 핵심인재를 유치해서 근속 시키는 것이 회사 성장의 주요 원동력인데요. 이를 위해서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 혹은 주식 자체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업 초기에는 스톡옵션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개인 간 거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전에 약정한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또다시 개인 간 거래의 형태를 빌어 부여한 주식을 회수해야 하고 이로 인한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건이 된다면 자기주식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도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요건
그렇다면 자기주식은 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면 언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본 충실의 원칙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제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자본 금액,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법에 열거된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채권 회수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 규정은 모든 자기주식 취득에 적용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을 최종적으로 이사들에게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들은 회사에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후 그 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주총 및 이사회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안내를 하고 주주들의 양도신청을 받아 자기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주식양도대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은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주식회사에는 어쩌면 다소 낯선 주제일 수 있지만 회사가 성장해 감에 따라 투자와 인재 유치 과정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취득 요건 및 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취득 과정에서 주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 혹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과 이슈의 중심 ‘주주구성’
By soyun • 2022년 03월 14일
주주구성만큼 갈등과 이슈가 많은 영역도 없습니다. 특히 창업팀의 지분율 이슈(창업팀 구성원의 퇴사 포함), 투자유치 시 주주구성 이슈는 스타트업의 단골 메뉴입니다. 정답이 없는 영역이지만 좋은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대표와 핵심 창업자의 지분
대표 및 핵심 창업자(대표와 동등한 역량과 책임 보유한 사실상의 공동대표)의 지분은 높을수록 좋습니다.우선, 투자유치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대표의 지분이 높은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의 지분이 높을수록 동기부여, 책임감도 높아지고, 경영권 유지 측면에서도 대표의 지분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 명의 창업 멤버가 1/n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할 잠재 리스크도 회피해야 합니다. 창업 멤버 중 일부가 퇴사할 경우 그들의 지분이 회사에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주주명부 구성
1) 핵심인재
핵심인재들은 보통 스톡옵션으로 주주구성에 포함됩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회사의 주식을 저가(혹은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주가 됩니다. 법적 의무, 절차를 준수하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므로(요건의 만족 여부에 대한 회사와 구성원의 해석 차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투자자
투자자는 회사 혹은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에게 : 가급적 기업과 창업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투자자가 좋습니다. 현금의 반대급부로 주식을 취득한 거래 자체도 중요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투자자가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 언제 받을 것인가 : 투자는 두 가지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우선 사업모델 실행 및 생존을 위한 투자유치가 가장 흔합니다. 그다음으로 명확한 스케일업 전략이 존재할 때입니다. 사업모델이 잘 작동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생존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 속도와 스케일업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면 투자유치가 필요합니다.
– 얼마에 받을 것인가 : 밸류에이션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밸류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방식에 대한 경영진과 투자자의 합의, 밸류에이션의 기반이 되는 미래에 대한 신뢰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무조건 높은 밸류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은 좋은 스토리라인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기업가치는 결국 그 기업이 보유한 본질가치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 시리즈의 높은 밸류는 후속 투자와 딜에서 경영진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의 가치
갈등과 이슈의 중심인 주주구성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도구가 투자 계약서, 주주간계약서입니다. 한국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이 M&A로 지금의 위치까지 올랐다는 이야기는 꽤 유명한데, 그 이유가 M&A가 주주명부의 변화를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주명부를 구성하고, 그들 간의 약속을 잘 정리한 계약서는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들끼리 창업을 하더라도, 심지어 가족 간 창업을 하더라도 이 사실은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계약서를 통해 부드러운 관계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상의 지분율 구조
By soyun • 2021년 12월 13일
제목이 그럴싸합니다. 최상의 지분율 구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상의 지분율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최선의 지분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알아두셔야 하는 지분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분율 구조는 왜 중요한가?
회사의 주인이 주주이고, 이 주주들의 권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지분율입니다.
지분율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분 그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모든 유무형 자산을 압축한 것이 주식인데 이것을 누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지분율은 회사의 핵심 구성원 동기부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데 인재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죽하면 인사가 만사다 는 말이 있겠습니까. 특히 초기 핵심 인재들을 언제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지분율은 그들의 동기부여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지분율을 결정하는 요소
주주는 보통 둘 중 하나를 제공하고 지분을 받게 됩니다.
1) 현금 또는 현금성 가치가 있는 자산
2) 개인의 능력, 기여도, 가치, 시간, 지식,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
두 가지 요소 중 1) 은 아주 명쾌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 주주가 돈을 적게 투자한 주주보다 더 많은 지분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모든 지분율이 현금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만 결정된다면 지분율 논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2)가 문제입니다. 읽어만 봐도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둘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를 누구는 1%, 누구는 10%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3. 최상의 지분율이 불가능한 이유
모두가 만족하는, 객관적인, 완벽한 최상의 지분율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위 문장 하나로 설명됩니다. 게다가 회사의 주주명부 구성이 한번 정해지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지분율이 크게 변동합니다.
4.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건가
그래서 기업가치(주식가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의 가치를 합하면 그것이 곧 기업가치가 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동업자 혹은 핵심인재를 채용하거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등 지분율의 변화가 수반되는 거래를 앞둔 상황에서 늘 ‘지금 혹은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의 우리 회사 기업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오시면 스톡옵션 1%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는 2,3년 내로 3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저희는 약 30억 원의 자산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스톡옵션 1%를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즉, 지분율을 가지고 분쟁하지 않고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5. 그래도 이런 건 알아두세요.(모두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팁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인데요,
1) 투자유치 관점에서는 대표이사가 지분율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높다는 것 자체도 주관적이지만 경험상 80% 이상 보유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고 첫 투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잠재투자자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동기부여가 극대화되고, 대표이사가 지분 논쟁 이슈로부터 자유롭길 바라는 것이 투자자 마음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높이면서도 코 파운더 간의 개인적 보상 정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상에 관한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2) 지분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넘어간 지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려면 상당히 많은 자본 혹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투자를 받아도 희석되고,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희석되고,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희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분을 부여하는 거래 행위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3) 지분 거래는 기본적으로 지분을 사고파는 사람 간의 거래입니다.
각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거래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큰 투자를 받은 이후거나 최근 주식이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주식거래가 많지 않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꽤 큰 투자를 받거나 구주 거래가 종종 있었던 경우라면 주식거래 금액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너 왜 이렇게 싸게/비싸게 거래했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지분율 구조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표와 코 파운더 그룹이 지분율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분구조를 설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3가지
By 마일스톤 • 2021년 11월 08일
스타트업 지분거래 자문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중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상증자 시 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투자유치 시 유상증자 벨류는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가(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세법에서 주식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비상장주식과 같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을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즉, 해당 주식의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
적요
평가기간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이내의 거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특수관계자간 주식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거래규모
거래된 가액이 1% 또는 3억 원(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분에 대하여
By soyun • 2021년 10월 25일
오늘은 ‘지분’과 ‘주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분(持分, equity)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각 공유자가 일정한 비율로 갖는 권리 또는 그 비율’
주식(株式, stock)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
양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분과 주식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대표 혼자 사업체를 이끌어가고(물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50:50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설정하여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와 같이 ‘공동사업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갖는 권리가 바로 지분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형태를 주식으로 쪼개놓았기 때문에, 주식을 법인사업자의 지분이라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지분이 주식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개인사업자도 지분을 설정할 수 있고, 지분이라는 것은 사업체의 일정한 부분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 지분의 의미: 개인사업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사업체의 형태로도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설정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분만 나누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체와 상당 부분이 동일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분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50:50의 지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양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여러 이슈가 발생합니다. 지분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주고받은 대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등.
교과서적인 답변은 지분의 가치를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양도자는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양수자는 지급한 대가를 영업권으로 ‘무형자산’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크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의 비체계적, 비계량적인 특성으로 양자 간의 협상에 따라 거래 금액이 결정되고, 거래 내역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서 지분은 사업체의 가치 측정 및 매각 과정에서 법인사업체에 비해 그 의미가 약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지분은 다른 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출 2억, 매출원가 1억, 당기순이익 1억을 가정할 경우, 1억의 경우 35%까지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두 명의 개인이 50:50의 지분으로 동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지분만큼 소득을 나누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억에 대해 50%씩, 5천만 원씩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액별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 경우에는 각자 24%까지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지분율 100%, 1억에 대해 35%를 적용한 세금과 지분율 50%, 5천만 원에 대해 24%를 적용한 세금의 총합. 높은 가능성으로 후자가 세금이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인으로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으로 지분을 설정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 지분의 의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체에서 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투자유치, 기업가치, 매각, 의결권, 배당을 통해 지분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유치
법인이 별개의 실체로 살아있고 그 실체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은 투자유치의 과정이 합리적입니다. 사례를 통해 투자유치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Founder가 최초 1억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합니다. 당연히 이 시점의 기업가치는 1억 원이고, A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B가 회사에 1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설립할 때 자본금이 1억 원이었으니까, 추가로 투자한 1억 원에 대해 50%의 지분을 B에게 주면 될까요? A는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설립 시점의 기업가치보다 투자유치 시점의 기업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가 생각하는 현재의 기업가치와 B의 투자금 1억 원을 고려,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지분을 B에게 주게 됩니다. 높은 가능성으로 B는 50%보다 훨씬 낮은 지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2) 기업가치
이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기업가치를 총 주식 수로 나누면 1주의 가치가 산정되고, 반대로 바라보면 주식가치의 총합이 기업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체와 비교할 때, 법인의 기업가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될 수 있고 실제로도 활발히 업무가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상장주식은 시가가 바로 확인되어 기업가치를 측정하기 수월하지만,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향후 성장 가능성, 기타 비계량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가치평가 방법에는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Model; DCF), EV/EBITDA (멀티플), 상증세법 비상장주식평가방법 등이 있습니다.
(3) 매각
주식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일부를 매매할 수도 있고, 보유한 지분 전체(또는 상당 부분)를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보통 EXIT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잠재인수자를 찾고, 가격을 협상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Founder, 투자자가 기업가치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기업가치의 증가는 자연스레 본인 소유의 주식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4) 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지분율만큼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의결권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배당
상장주식에 투자해 배당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비상장주식도 동일하게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누적된 회사는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꾸준한 이익이 창출되는 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는 배당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