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전환시 유의해야할 스톡옵션 회계처리
스타트업은 인재 유치,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일정 기간 핵심 직원의 장기 근속 목적 등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한다. 스톡옵션은 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단기적인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성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업 초반의 스타트업의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기에 충분한 현금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워 스톡옵션이 주요 인재를 유치하는 대안이 된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회사가 IPO 혹은 M&A 등의 사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는 실무상 자주 접하는 스톡옵션 회계처리시 고려사항에 대해 논해 보려한다.
1. 공정가치 측정
스톡옵션은 부여일 기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블랙-숄즈(Black-Scholes) 모델, 이항모형(Binomial Model), 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이 사용된다. 이 중 이항모형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이항모형은 각 단계에서 옵션의 가치와 조건을 재평가하므로 조기 행사 가능성(American Option) 등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으며 옵션 평가 시 특정 조건(예: 조기 행사, 배당 지급 등)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럽식 옵션을 가정하여 만기에만 옵션이 행사 가능한 블랙-숄즈 모델보다 유연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된다.
이항모형으로 주식가치 산출 시 고려하는 투입변수는 하기와 같다.
- 주식가치 : 스톡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의 시장가격으로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법(DCF) 및 EV/EBITDA 멀티플 모형을 통해 산출한다.
- 주식변동성 : 주가 변동에 따른 옵션가치 변동을 산출하기 위해 고려된다.
- 행사가격 :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급 해야 하는 가격으로 옵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만기기간 : 스톡옵션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으로 연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가 길수록 옵션의 가치는 증가한다.
- 무위험 이자율 : 스톡옵션의 만기까지 적용되는 무위험 채권의 이자율이 고려된다.
- 주가 상승 및 하락 계수 : 각 노드별 주가가 상승할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계산하여 스톡옵션 행사 시 이익을 계산한다.
- 시간간격 (ΔT) : 평가기간을 얼마나 세분화할지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하루를 연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2. 주식보상비용 인식 금액 및 시점
주식의 공정가치에 의무 근무기간을 곱하여 회사가 잔여기간 동안 인식할 총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산출한다. 이 때 회사는 미래 잔여기간에 회사가 보상할 주식수량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인 기대 가득수량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에 과거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의 퇴사 혹은 기타 사유로 스톡옵션의 권리 행사가 소멸한 주식수의 소멸율을 고려하여 실제 행사될 수량에 대해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인식한다.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임직원이 근무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인식한다. 즉, 용역(근무)을 제공받는 날 인식하는데, 예를 들어 가득기간(의무근속기간)이 2년일 경우 2년에 걸쳐 인식하며, 스톡옵션 부여시 근무요건이 없는 경우 즉시 가득된다.
3. 주식결제형과 현금결제형 구분
스톡옵션은 가득요건 충족 시 미래에 주식으로 지급하는 조건과 해당 주식가격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조건 및 둘 중 선택가능한 옵션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결제형의 경우 행사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인식할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상대계정을 자본항목인 주식선택권으로 분류한다. 행사가격이 부재한 경우 자본항목의 미가득주식으로 분류한다. 현금결제형의 경우 행사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인식하는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채항목인 장기미지급비용으로 분류한다. 현금결제형 중 행사가격이 부재한 경우 가상주식으로서 부채항목에 장기미지급비용으로 분류한다.
4. 조건 변경 시 회계처리
일반적인 스톡옵션의 부여 형태는 주식결제형이다. 계약 조건상 흔히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합병, 액면 분할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과도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하는 조건이 존재한다. 이 중 지분 희석이 되는 거래에서 발생한 상황은 임직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조건이 변경되어 행사가격이 인하되거나 행사수량이 증가되는 등 임직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주식기준보상비용은 기존대로 인식하며, 유리해진 조건에 따라(회사는 불리해진 조건) 회사가 추가로 비용으로 인식할 증분비용에 대해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가득기간이 축소된 경우 기존 비용을 축소된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임직원에게 불리하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유리해진 상황이지만 보다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행사가격이 인상된 경우와 가득기간이 연장된 경우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기존대로 인식한다. 다만, 행사수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수량에 대응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을 즉시 인식 후 자본거래소멸이익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5. 권리 행사 시 회계처리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권리행사로 납입되는 금액과 기인식한 주식선택권의 합계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교부를 통해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권리행사로 납입되는 금액과 기인식한 주식선택권의 합계액과 자기주식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의 경우 자기주식처분이익 혹은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한다.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의 행사의 경우 행사시 장기미지급비용과 현금지급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 권리 소멸 시 회계처리
주식결제형 스톡옵션이 행사가능 기간 내 행사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 인식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은 환입하지 않고 기 인식한 주식선택권 자본항목의 경우 자본소멸이익 등 계속 자본항목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한다.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이 행사 가능 기간내 행사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인식한 보상원가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