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나 법적절차와 부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법률에 맞지 않게 2차례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마일스톤은 스톡옵션 부여부터 중기부 신고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법과 세법에 따라 부여하고 행사해야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부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주가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는지, 정관이나 주총 결의에 따르지 않는 스톡옵션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부여 시 행사가액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은 많은 고객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마일스톤은 이러한 스톡옵션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 맞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A사는 특히, 법적 절차 위배로 한 번, 잘못된 부여 대상자에게 부여하여 한 번, 총 두 번에 걸쳐 스톡옵션을 잘못 부여한 바가 있어 임직원 및 주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정확하고 문제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하여 정확한 부여 뿐만 아니라 행사자에게 과세이슈 및 세제혜택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일스톤은 법무 파트너인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무 및 법무 이슈 검토, 행정 절차 진행을 총괄하여 진행함으로써 스톡옵션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부여하여 이슈 발생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세무자문을 통해 A사는 문제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우수 인력들이 스톡옵션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A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대한 세무자문 제공
By 마일스톤 • 2024년 09월 24일
A사는 우수 인력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고려하였으며, 마일스톤은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스톡옵션 세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므로 고객의 경우 불필요한 세법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세법에 맞게 부여하고 행사해야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부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주가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는지, 정관이나 주총 결의에 따르지 않는 스톡옵션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부여 시 행사가액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은 많은 고객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마일스톤은 이러한 스톡옵션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 맞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직원들은 행사이익의 비과세, 분할납부특례 및 행사 시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법무 파트너인 최앤리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무 및 법무 이슈 검토, 행정 절차 진행을 총괄하여 진행함으로써 스톡옵션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부여하여 이슈 발생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세무자문을 통해 A사는 문제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우수 인력들이 스톡옵션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 자문 수행
By 마일스톤 • 2024년 09월 24일
T사의 창업주는 시리즈A 투자유치를 위해 일부 구주매각을 계획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일스톤은 창업주의 지분매각시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을 파악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추가로 T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란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30%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 이상을 법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과세혜택입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등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연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까지도 부담하여야 하므로, 투자 시점 및 대상 선택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창업주의 구주매각에 따른 예상세액을 산출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의 검토를 통해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세부자료 검토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 가능성을 파악,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T사의 창업주와 임직원 모두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세제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자문
By 마일스톤 • 2024년 09월 24일
A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거부터 수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문의하였고,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 행사이익 납부특례,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총 3가지의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 대상자, 행사방법 및 행사가액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여 시점에 법무 및 세무 대리인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행사 시점의 시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관련 예규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우선 적용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마일스톤은 A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을 위한 시가 확인을 위해 매매사례가액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세제혜택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 임직원이 최소한의 세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도 A사의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시 세제혜택 여부 검토
By 마일스톤 • 2024년 09월 24일
B사는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총 9차례 내부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후 일부 임직원들이 재직기간 요건을 만족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마일스톤에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문의하였고,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과거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여부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2) 행사이익 납부특례,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총 3가지의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받아야 하고, 부여 대상자, 행사방법 및 행사가액 등에 대해서도 제한된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여 시점에 법무 및 세무 대리인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누락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효력자체가 부인당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용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세제혜택 적용이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의 합이 3년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적용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일스톤은 B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객사에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B사의 임직원이 최소한의 세부담으로 적절한 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앞으로도 B사의 기업가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자문 수행
By 마일스톤 • 2024년 09월 24일
벤처기업인 T사는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선택권 (이하, 스톡옵션)을 부여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부여 및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사전검토와 사후 관리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마일스톤에 요청 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 및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전 세제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합니다.
✅ 비과세 특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경우 2억원까지 비과세
✅ 분할납부 특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양도소득세 특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 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 시점까지 세금을 이연
또한,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대한 이후 절차,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 및 부담할 세금에 대한 안내는 물론, 스톡옵션 행사 시점 법인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 안내도 스톡옵션을 처음 부여하는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자문에 해당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자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일스톤은 고객사의 스톡옵션이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전 사전 점검 및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실무자 및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스톡옵션 부여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마일스톤은 법무 파트너인 최앤리법률사무소와 협업하여 스톡옵션 부여 시 법무 이슈 검토, 행정 절차 진행을 총괄하여 진행함으로써 법률 자문과 세무자문을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스톡옵션 자문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T사는 탄탄한 성과보상체계를 발판으로 한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SU보다 스톡옵션이 더 좋은 이유
By 마일스톤 • 2023년 06월 26일
RSU(Restricted Stock Unit)와 스톡옵션(Stock Option)은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유권: RSU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제공하는 반면,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RSU를 받은 직원은 주식의 소유자가 되지만,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주식을 구매할 권리만 갖고 있습니다.
가치:RSU는 주식의 가치 자체를 나타냅니다. 보상으로 받은 RSU는 특정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점에 주식의 현재 가치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스톡옵션은 향후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가치는 현재 주식 가격, 행사 가격, 행사일까지의 시간 가치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스크: RSU는 주식의 소유권을 바로 제공하므로 주식 가격의 상승에 따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지만,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직원의 보상이 감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구매하는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리한 행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주식 가격 하락 시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절차: RSU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게 됩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상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부여 해야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RSU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 지는 회사와 직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만약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면 RSU보다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은 직원에게 3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 시 얻을 이익 (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이 연 2억원 이내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누적 5억까지). 만약 연봉 1억인 사람이 RSU로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경우 이 2억원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7700백만원 (= 2억원 X 38.5%) 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행사이익이 2억원일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시 얻을 이익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RSU와 스톡옵션 모두 주식을 받는 것이라 당장 세금을 부담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하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사 시 그 이익을 소득세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세금 부담을 차후 주식을 처분 할 때로 미루는 것이라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혜택은 통일주권 발행, 스톡옵션 수령을 위한 전용계좌 개설 등의 추가 요건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중요한 점은 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부여할 때 반드시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벤처기업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 부여한 스톡옵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 원 상향, 누구에게 비과세 되는걸까?
By soyun • 2023년 04월 11일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뭔가 크게 좋아진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비과세하는지, 누가 대상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억 원이 그럼 언제 누구에게 비과세되는 걸까요?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요? 소득이 줄어드는 걸까요?
1. 비과세 대상 소득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은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핏 쉽게 생각하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주식을 받을 뿐, 돈을 받는 것은 없으므로 세금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행사할 때 한 차례, 행사로 인해 수령한 주식을 최종 양도할 때 또 한 차례, 총 2번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행사 시점의 시가’ 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행사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행사가격이 더 낮을수록, 행사 시점의 주식가치가 더 클수록 큰 부담이 되므로 유의미한 스톡옵션일수록 행사에 있어 더 큰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과세 적용이고, 이번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2.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사가격 1,000원에 10,000주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임직원이 3년 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1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행사 당시 주가는 크게 상승하여 30,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증가하는 소득은 (30,000원 – 1,000원) * 10,000주로 무려 2.9억 원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거액의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세 포함 최대 약 1.4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5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2.9억 원중 5천만 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아 약 2,4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개정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2.9억 원중 2억 원은 비과세를 적용 받아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급적용
2023년에 개정된 위 내용을 보고 있으면 스톡옵션을 2022년 혹은 그 이전에 부여받았거나 행사한 이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혜택이 큰 건 이해했는데 그럼 나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2023년 이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나 2023년 이후에 행사하는 이들은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법을 개정할 때는 ‘부칙’으로 적용대상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이번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의 적용대상은 “2023년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로 부여 시점에 관계없이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부여받은 이들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행사한 이들도 혹시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요? 위 부칙의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행사한 이들은 이번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이전에 행사한 이들은 과거의 세법 조문을 적용받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 시점과 행사 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행사분은 5천만 원, 그 이전 행사분은 당초 부여 시점에 따라 0~3천만 원)
4. 벤처기업이면 무조건?
스톡옵션 비과세 적용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이면 자동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입니다.
세법에서는 단지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벤처기업법에 따라 올바르게 부여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이 잘 구비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 주주총회결의를 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부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부여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소 부담스러울 정도로 촘촘하고 디테일합니다. 또한, 행사할 때 챙기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제혜택 적용 요건의 90%는 부여 시점에 결정이 납니다. 대충 부여하고 행사할 때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부여할 때부터 벤처기업법과 세법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해야 하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잘못 부여했다면?
대표도 담당자도 일당백을 해내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한번에 잘 부여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몰라서, 쉽게 생각해서, 돈과 시간이 부족해서 적당히 부여했다가 행사할 때에 다가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잘못 부여한 경우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에 따라 실무적인 대처 방안은 다양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뒤늦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론적으로 부여를 취소하고 가능한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여, 혹은 조건을 보다 더 완화하여 재부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채용과 기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중 가장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스톡옵션이라는 무기는 한층 더 가치가 커졌기에 적시 적소에 보다 신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스톡옵션이 무효라구요?
By soyun • 2023년 04월 03일
스타트업 초기에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의 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지고, 부여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등 회사와 직원 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당사자만의 계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정해진 룰에 따라 발행하여야 유효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정관을 개정한 후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정관 근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예시]
제XX조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3.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본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마음대로 스톡옵션을 부여 할 수는 없습니다. 부여대상자, 부여방법, 부여수량, 행사가격(부여가격), 행사기간 등을 포함한 부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의결 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3. 시가 혹은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부여시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직원들을 위해 행사가격 액면가 이하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법에 어긋나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