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인은 여러가지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회계감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산자료나 재무제표 같은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그 외에 회계와 관련이 없어보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료들도 요청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 별도로 공수를 들여야 하는 자료를 요청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담당하는 회계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지만, 예상치 못한 자료요청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들이 사전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면, 그 대응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은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인들이 대체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와 그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회사 관련 기초자료
감사인들은 우선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조직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과 같이, 회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특히 감사를 처음 수임한 경우, 별도의 회사소개자료나 정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인들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회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지분구조와 종류주식 발행여부, 주요 의사결정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해 파악을 하며, 향후 수행할 감사절차의 종류나 범위를 정하는 데에 활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은 보통 기말감사를 진행하기 이전인 중간감사 시점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2. 조회서 관련한 업무협조요청
보통 연말 직후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말감사 착수 이전에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인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을 것이다. 결산일인 12월말이 지난 직후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감사절차 중에 하나인 외부조회에 대한 협조요청이다. 그 종류에는 금융기관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변호사조회서 등이 있으며, 외부조회를 통해 파악한 정보가 이론상 가장 강력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사인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절차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조회서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정감사를 수임하게 된다면 무조건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요청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첨부파일 형태로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요청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면 무리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중 거래중인 금융기관 or 거래처에 대한 확인
파악된 거래처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작성된 조회서에 대한 날인 및 실물 발송 요청
전자조회 시스템 진행에 대한 요청
3. 재고실사 관련 협조요청
영업특성상 상품이나 제품의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재고실사입회를 수행해야 한다.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는 회계처리 특성상 재고자산의 기말 잔액이 매출원가 금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은 감사목적상 매우 중요하다. 즉, 재고실사는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실제로 장부상의 재고자산이 정확히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절차이다. 감사인은 되도록이면 기말시점과 되도록이면 근접한 일자에 재고실사를 진행하기를 희망할 것이며, 회사 일정에 따라 조율하면 된다. 재고실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 좋다.
재고실사일 현재의 품목별 재고자산 List
재고자산 품목별 매입/생산단가 정보
재고실사일과 기말시점(12/31) 사이의 입출고내역
4. 각종 계약서
감사인은 기말감사 진행 중에 증빙 수집의 일환으로 주요 계약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제시받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회사 특성에 맞춰서 별도로 계약서를 요청할 것이기에 미리 모든 계약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요청하는 계약서와 그 목적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매출 관련 계약서: 매출의 발생 유형 및 매출대금 지급조건 파악 목적
주요 매입 관련 계약서: 매입의 발생 유형 및 매입대금 지급조건 파악 목적
사무실, 공장, 숙소, 차량 등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에 대한 실재성 증빙, 지급임차료에 대한 발생사실 확인 목적
대여금 및 차입금 약정서: 대여금/차입금 존재 시 관련 약정사항(차입/대여일 및 금액, 이자율, 만기, 담보 및 보증 등) 파악 목적
5. 마치며
상기 언급한 자료들 이외에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양한 요청자료와 질의사항에 대한 대응을 요청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감사인들이 악의가 있는게 아니라, 정해진 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청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적대적으로 반응하여 자료 제공을 거부하기 보다는, 보다 원활하게 감사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잘 협의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임의감사 진행과정
By 마일스톤 • 2024년 05월 20일
임의감사(임의 회계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수감하여야 하는 법정감사와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주로 투자자,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로 투자자의 투자유치 시 또는 금융기관 차입 시에 임의감사를 요구받게 된다.
임의감사를 최초 수감하는 경우 업무 문의를 어디에 어떻게 하여야 할 지, 감사 받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사보고서는 언제 발행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임의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 문의부터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까지의 상세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임의감사 업무 문의 및 계약 체결
임의감사를 비롯한 모든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의 법인,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의 단체임)에 소속된 회계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연락하여 업무 문의를 진행 후 계약 체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정감사와 달리 임의감사의 경우 계약 체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조율 및 감사인의 감사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대략 10월 정도까지는 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이해관계자의 임의감사 요구가 발생하여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 후에 업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가능함을 인지하고 서둘러 업무 문의 연락을 취하기를 추천한다.
임의감사 업무 진행과정 및 일정
임의감사 업무 또한 외부 회계감사로서 기본적으로 법정감사와 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법정감사의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임의감사의 경우 법정감사 대비 감사 범위와 절차가 유연한 편이다. 임의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순서로 진행되므로, 회사 담당자는 이를 고려하여 일정 조율 및 자료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되겠다(절차와 함께 기재한 일정은 일반적인 일정이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하며,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감사 대상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1) 재고 실사(12월 말 실시):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기말 시점에 감사인이 재고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회사의 재고 실사에 입회 또는 감사인이 재고 실사 수행),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 전에 해당 일정을 조율하여 감사인과 회사가 함께 재고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금융기간조회서 발송 및 회수(익년도 1월 발송): 감사인은 기말 시점 현금 및 예금, 금융자산, 금융기관차입금 잔액의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감사대상 회계연도 이후 1월 중 감사인이 금융기관조회서 발송을 위한 준비를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게 된다. 발송이 완료되면 회수는 감사인이 진행한다.
(3) 결산 및 요청자료 준비(익년도 1~2월): 감사인은 임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결산 자료 포함)를 일차적으로 리스트업하여 1월 중 회사에 “요청자료리스트”를 발송하며, 회사 담당자는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결산 자료 제공 시 또는 결산 자료 제공 후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결산 자료 이외에 요청자료는 일반적으로 기말 시점의 주주명부,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인감사용대장, 매출 및 매입 상세 자료, 주요 매출 및 매입 계약서, 차입금 약정서, 투자 계약서, 임차계약서 등이 존재한다.
(4) 재무제표 등 결산 자료/요청자료 제공(익년도 1~2월):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12월말 결산이 완료되면,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명세서 등의 결산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부터 감사인은 실질적인 감사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상기 (3)의 요청자료리스트 상 요청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감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감사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및 회수(익년도 1~2월 발송): 결산 자료 제공 후 감사인은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등) 및 채무(매입채무, 미지급금, 개인 차입금 등)에서 샘플링하여 추출한 거래처에 조회서를 발송하여 금액의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2)의 금융기관조회서와 마찬가지로 감사인은 발송 준비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조회서 인감날인 등의 발송 준비 요청을 하게 된다.
(6) 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익년도 1~3월): 상기 (4) 절차의 결산 자료 및 요청자료가 제공된 이후 일반적으로 2주~4주의 기간(회사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상이함) 동안 감사인은 재무제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증감 사유, 비경상적 거래 성격 등에 대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질의 및 확인하는 과정이 수행되며, 추가 요청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7) 감사보고서 발행(익년도 2~3월): 상기 (6)의 재무제표 입증감사절차까지 완료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되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총 4가지 중에 표명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적정’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마치며
위와 같이 임의감사가 진행되는 상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의감사의 경우 법정감사와 달리 공시 의무 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전에 주총소집이사회를 개최하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수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하여 회사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인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 미리 대비하기
By 마일스톤 • 2023년 10월 17일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언젠가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도달하여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임의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숙지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진행 시 주로 발견되는 사항들
회계감사를 처음 받는다면, 보통 재무제표는 기장업체에서 작성해주거나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세법이 아닌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은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시할 것이며, 아래에서 주로 발견되는 수정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매출의 인식 시점
세무신고목적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서의 매출액은 모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 보는 매출의 인식 시점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인도되었을 때”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영업 상황에 따라 서로 시점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회계감사 진행 시 발견사항으로 집계됩니다.
2) 매출 인식에 있어서의 총액법 및 순액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무신고목적 재무제표의 매출액은 세금계산서 기준입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총액이 아닌, 일부인 수수료만큼의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과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현재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래 특정시점에 특정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시기나 금액, 범위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경우 충당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결산절차에서는 이러한 충당부채 항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충당부채는 연차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AS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사용중인 고정자산에 대해 일정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러가지 사유로 감가상각을 누락하거나, 회계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감가상각과 관련한 발견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5) 개발비 등의 자산인식요건
초기 단계의 회사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 업체의 권유 또는 손실효과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등의 발생비용을 개발비 등의 자산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자산을 당기비용으로 재분류하도록 하는 발견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회계감사 절차 관련해서 미리 숙지하면 좋을 사항들
1) 외부감사 완료기한 및 결산자료 준비시점
법정/임의감사 구분과 관계 없이, 외부감사를 수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 안건에 해당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12월말 법인 기준 일반적으로 3월말 이전 시점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계감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법정감사의 경우 주주총회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이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3월 초순~중순까지는 기말 결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외부기장을 맡긴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에 맞춰 결산자료를 준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고실사에 대한 대비
회계감사 진행 시, 대부분의 경우 재고실사입회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연말 전후인 12월말~1월초 시점에 회사의 물류창고 등에 회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장부에 계상된 재고가 실제 보관중인 재고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류창고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고의 입출고를 회계시스템인 더존에 모두 정확하게 반영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미리 실제 재고자산의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회계장부와 일치하도록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기관 조회서 관련
회계감사 진행 시, 예금잔액이나 은행대출 등과 같이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담당 회계사는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조회서라는 서류를 발송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 발송 절차에 있어서 발송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 조회서 서류에 대한 작성 등 회사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착수 이전에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회계감사 진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사인의 요청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들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각종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즉, 회계사들이 회계감사에서 요청하는 여러 자료와 인터뷰는,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들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들을 미리 숙지하여 회계감사를 미리 대비한다면, 회계감사에서 오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사나 감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By 마일스톤 • 2021년 03월 17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것 투성이고 자연스레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로 칼럼을 써 보았습니다.
Q1. 실사나 감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단어 자체가 압박입니다.
우선 실사와 감사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두 업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부터 다릅니다.실사의 목적은 “너를 잘 알고 싶어”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이 어떠한지,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 조직 및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등등. 정해진 형식이나 틀이 없습니다. 그저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싶은 특정인의 요청으로 기업실사를 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실사 업무를 가장 많이 의뢰하는 주체는 “잠재투자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너네 재무제표 잘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어”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회계, 재무제표에 포커스를 맞춘 업무입니다. 재무제표에 문제가 없는지, 돈의 흐름이 적절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손익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등. 감사는 정해진 형식과 틀이 존재합니다. Dart에 공시된 다양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감사보고서 큰 틀은 거의 유사하고 거기에 적절한 숫자와 내용을 끼워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회사도 있고(외감대상), “기존투자자나 채권자”의 요청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 제대로, 똑바로 쓰고 있는거지?!
Q2. 뭐가 더 힘든가요?
당연하겠지만 case by case입니다. 실사도 실사 나름의 깊이가 다르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유치나 Deal 과정에 발생하는 실사는 투자유치 금액과 Deal 규모에 따라 실사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금(혹은 매각/인수대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사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상장 회사의 감사가 가장 힘들 것이고, 임의로 하는 감사는 상대적으로 절차나 깊이가 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대놓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실사나 감사를 준비 중인 대부분의 회사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 실사를 의뢰한 잠재투자자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잠재 투자자가 회계법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실사까지 맡긴다는 것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너에게 관심 많고 투자하고 싶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약점을 파악하여 협상의 우위를 가져가거나, 투자 자체를 drop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일단 투자는 하고 싶은데 좀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볼게”정도가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나오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법률, 회계리스크가 아니라면 “같이 해결해 보자”의 자세로 협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 감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의 결과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정도가 있는데 상장사가 아니라면 감사 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를 처음 받아 보는 회사의 경우 감사를 받기에 적절한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재무제표에 신뢰성을 담보할 정도로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감사를 성실하게만 받으면 됩니다.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사가 아주 큰 잘못(예컨대 횡령, 배임 등)을 하지 않았다면 감사를 통해 수정하고 개선하면 그만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이 나올 텐데 한정 의견도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너가 다 괜찮은데 요거요거 때문에 우리가 적정은 줄 수 없어” 정도이므로 ‘요거요거’를 다음 해에 잘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무서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회사는 이미 감사를 많이 받아본 상장사(또는 상장을 준비중인 꽤 성장한 회사) 중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을 몇몇 소수 회사일 뿐이지 그 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실사, 감사 나오면 뭘 보는건가요?
실사는 그냥 잠재 투자자가 보고 싶은 것들을 봅니다. 허무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잠재 투자자가 관심 갖는 포인트가 deal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비즈니스 모델, 현금흐름, 재무현황, 주주현황, 주요계약내용 등등)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실사 나와서 뭘 보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다음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감사는 회사 재무제표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좀 피곤해 보이지만 그래도 회사가 악의적으로 처리한 게 없다면 어찌저찌 다 해결됩니다.
– 실재성 : 너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아? 증명해 줘. – 권리와 의무 : 너네가 가진 자산 소유권이 너네한테 있는 게 확실해? 다른 사람 거 빌린 건 아니고? – 발생사실 : 너네가 주장하는 매출이 진짜 발생한 게 맞아? 그냥 잠깐 빌려온 돈 아니고? – 완전성 : 너네가 얘기하는 부채, 채무가 이게 전부야? 너네가 모르는 어떤 빚이나 채무가 더 있는 건 아닐까? – 평가 : 너네가 가지고 있는 저 자산 제대로 평가한 거 맞아? 예전에 1억 주고 산 건 알겠는데 오늘 현재 100원 된 건 아니고? – 측정 : 수익비용 회계처리 제대로 측정해서 제대로 된 기간에 맞게 처리한 거야? 이거 내년 매출 아니야? 작년 비용 아니야? – 표시와 공시 :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나라에서 시킨 대로 공시 다 했어?
Q5. 실사, 감사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준비 가능한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 과도하게 복잡한 거래와 나만 하는 특이한 거래는 가급적 지양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빙들(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잘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우리끼리 퉁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식의 거래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퉁치기로 한 건지에 대한 정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주고 받은 이메일도 증빙이 됩니다. – 건전한 방식으로, 올바른 사고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부정한 의도가 있는 거래만 없다면 어떻게든 다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실사나 감사,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회계감사? 이것만 알면 된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24일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비즈니스에 날개를 단 듯 쑥쑥 커 가고 있는 스타트업 A사. 다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니 재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및 부가세 신고에 이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사에서 요청한 ‘회계감사보고서’. 투자 조건 중 하나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결산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회계감사라는게 도대체 뭔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감사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고 타인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장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마음 한 켠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회계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만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회계감사의 개략적인 프로세스 및 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감사(9~12월 중 실시)
말 그대로 회계연도 ‘중간’ 시점에 회사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 구조, 중간 시점까지 일어난 중요 이벤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사도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문서 등을 보며 담당자와 인터뷰를 주로 하게 되는, 이른바 ‘친해지길 바라’ 시간이죠.
Tip)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게 느낄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인에게 설명하면 끝입니다. 만약 실무를 하면서 모호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감사인과 미리 논의하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죠.
2. 재고실사(연말연초 근접한 날에 실시)
상품, 제품 등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실시하며, 감사인과 함께 해당 재고 보관 장소에 가서 재고 수량을 세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고를 전수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를 샘플링해서 세니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Tip) CFO나 재무담당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재고를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참관하여 회사의 재고 프로세스 및 운영에 대해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감사인에게 입출고 관리나 폐기 처리 등 전반적인 재고 관리 보완점을 문의한다면, 단순 감사절차에서 벗어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금융기관조회서 준비 및 발송(연말 또는 익년 1월 중 실시)
말이 어렵지만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서를 보내서, 장부와 잔액이 일치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감사인이 조회서 작성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금물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낯선 것이었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Tip) 번거롭긴 하지만 조회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회서가 회수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 발행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지원을 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될 수 있으면 서면(우편) 조회서보다는 온라인 조회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말감사(1~3월 중 실시)
회계감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난 증빙을 제출하기도 하고 감사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Tip)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회계 오류가 아닌 단순 실수나 금액적 영향이 적은 오류 등은 감사인과 협의 하에 pass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논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담긴 최종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정한 의도 없이 건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회계감사는 절대 어려운 벽이나 허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소통’이 더해진다면 회사가 단순 평가받는 절차가 아닌,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회계감사의 계절입니다.
By 마일스톤 • 2022년 11월 07일
11월, 12월에는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이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의 개념조차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회계감사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종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법정감사’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2. 임의 회계감사
외감법에서 강제한 법정감사보다 더욱 빈번하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법과 상관없이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당연히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3. 배경과 원인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데 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의감사가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사의 요구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투자사는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재무제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를 요구합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회계감사를 위해 11월, 12월에 임의감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회사의 상황
안타깝지만, 임의감사를 수감하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회계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 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회계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스타트업이라도 회계적인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니다. 즉,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회계감사를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중요도
투자사의 회계감사 요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표명되는데, 쉽게 설명해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 한지 아닌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정감사까지는 아니지만, 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대응책
사실 이러한 과정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스타트업의 회계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제입니다.
– 매출액 총액 vs 순액 이슈 – 선급금, 개발비 자산성 – 재고자산 수불부 및 원가관리 – 국고보조금(TIPS 등)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각종 충당부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
스타트업 M&A 실사, 이것만 기억하자!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14일
실사는 어떤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싶은 특정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실사 업무를 가장 많이 의뢰하는 주체는 ‘잠재투자자’입니다. 실사를 통해 피투자회사(이하에서는 ‘스타트업’)가 제시한 주요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사를 받는 스타트업의 상황
실사 업무는 ‘회계법인’이 잠재투자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스타트업의 기초정보 파악과 스타트업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 및 조정 업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잠재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거나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실사는 투자유치 및 인수·합병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실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실사를 받게 되는 스타트업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회계/세무/재무 역량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한 스타트업은 자체 회계팀이 구축되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회계법인/세무법인/개인세무회계사무소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과 세금신고를 묶어서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외부 회계기장은 세금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과 실무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외부인이라는 한계로 회사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상 드러나는 거래의 증빙만으로 세금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와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차이를 실사를 통해 발견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실사 결과의 유사성
이러한 스타트업의 상황 때문에 기존 재무제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 자산의 과대, 부채의 과소를 수정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해 자산성이 없는 자산을 제거하고, 회사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비율과 경영성과(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도 나빠지게 되죠. 이하에서 스타트업의 실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니, 우리 회사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성이 없는 자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과 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발생했을 때 회계에서는 당기의 비용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자산으로 인식하여 추후 특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나누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 대한 지출은 모두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겠지만 PC는 자산으로 인식 후, 지출액을 몇 년간 나누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죠.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재무비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실사에서는 이렇게 자산으로 인식된 항목들이 실제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검토합니다. 이 중 중요한 항목이 ‘개발비’와 ‘선급금’입니다.
1) 개발비
많은 스타트업의 재무제표에서 개발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자산(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해당 개발과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 퇴직급여, 외주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면 영업이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은 이러한 지출을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비를 식별 가능(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하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지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요건이 모두 까다롭지만, 특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부분이 스타트업에게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발 활동으로 매출 증대나 원가 절감이 실현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시장지배력 등이 미흡한 스타트업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이 인식한 개발비는 실사과정을 통해 모두 제거되고 해당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2) 선급금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항목입니다. 추후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자산으로 대체되거나, 지급수수료 등의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선급금은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항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스타트업의 회계/세무/재무 역량과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기장은 발생한 거래를 숫자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거래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할지 등의 회계 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체 회계팀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 회사의 거래를 매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회계전표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아웃소싱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은 외부인이며,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지출 내용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져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누적되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선급금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으로 정리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모르고 있었던 부채
부채는 보통 비용의 증가와 함께 장부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부채에는 은행 차입금, 외상대금 등과 같이 실제로 곧 현금의 유출이 동반되는 누구나 납득할 것들도 있지만,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채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금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부채들은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채의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죠.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
회사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상식적이겠으나, 회계기준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수익’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결산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부채’ 항목으로 결산일에 모두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실사 과정에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장부에 반영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DC(확정 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을 납입 시 비용 처리하므로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외에 생각지도 못한 부채들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나중에 현금의 유출이 동반될 어떤 ‘의무’가 현재 회사의 ‘수익’ 창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를 지금의 부채로 인식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추후 A/S를 제공한다면 향후 발생할 A/S 비용을 ‘판매보증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지금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사무실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예상되는 미래의 원상복구 비용의 추정치를 ‘복구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역시나 지금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든 것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부채로 인식될 항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사를 대비하는 자세
실사를 받게 되는 스타트업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사 과정에서 위의 항목들이 반영되고 재무제표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수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재투자자도 이러한 스타트업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스타트업이 실사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실사를 받는 수준의 스타트업 경영자라면 회계와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사업 확장, 매출 증대 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계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을 하고 있다면 결산 주기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짧게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재무제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앞서 설명한 이슈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성장 수준에 따른 적절한 회계시스템 정립이 필요합니다. 외부업체에 100% 맡겨도 되는 상황인지, 내부 인력과 외부업체의 호흡이 중요한 단계인지, 회계팀을 만들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관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인지 점검해 보고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특이한 거래는 지양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사를 의뢰한 잠재투자자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잠재투자자가 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 회계 리스크가 아니라면 함께 해결하자는 자세로 협상을 이어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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