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를 전후로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재무실사/회계감사 업무 의뢰를 받습니다. 재무실사 요청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실사와 회계감사는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무, 회계적 이벤트이지만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는 드뭅니다.
1.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
회계감사와 재무실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는 회계기록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데에 반해, 재무실사는 회계기록보다는 회사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회계감사가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를 잘 만들고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라면, 재무실사는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싶다”가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회계, 재무제표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며, 후자는 비즈니스 모델 분석,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파악, 주주구성, 회사의 조직 및 시스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2. 언제 하는가?
둘 다 대부분의 경우 잠재 투자자의 요구로 진행되지만, 위와 같이 각각의 목적이 다르므로 수행되는 상황이나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궁금하고, 궁금증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므로 이는 주로 투자유치 전에 진행됩니다. 반면 투자유치 후에는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진행됩니다.
3. 법적근거
재무실사에는 명확한 근거 법령 및 기준이 없습니다. 고객과의 사적인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법정감사’라고 합니다. 다만 외감법에서 강제한 기준 외에도 당사자의 협의대로 자유롭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감사’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회계감사는 통상 ‘임의감사’를 의미합니다.
4. 의견 표명
회계감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의 공식적인 의견이 표명됩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주주 및 투자자, 잠재투자자 등)를 위하여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무실사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점(비즈니스 모델, 재무현황, 주주 현황 등)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5. 수행자
수행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재무실사는 그러한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들이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실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재무실사도 주로 회계법인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6. 기타
지금까지는 ‘재무실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으나 실사의 목적, 상황에 따라 ‘세무실사’나 ‘법률실사’ 등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무실사를 통해 회사가 세금을 적절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세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예상되는 잠재적 세금은 얼마인지 등을 분석합니다. 법률실사는 회사의 계약 상황, 인허가, 부동산, 지적재산권, 인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By soyun • 2023년 05월 08일
기업공개(IPO)를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IFRS로 전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등 재무보고 측면의 준비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은 복잡성과 공수가 커 보통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소한 개념과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topic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내부통제제도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규정 및 법률준수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통제환경, 통제활동 등을 의미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그 중 재무보고에 중점을 둔 내부통제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거래가 발생하여 장부에 기록되고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기업의 프로세스에서, 재무제표가 왜곡시킬 만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 내부의 제도입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부정, 오류를 예방, 적발하여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국내 제도
우리나라는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위한 준비 중의 하나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 또는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검토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통제의 설계와 운영을 직접 평가하므로 보다 정교한 구축이 필요합니다.
3. 구축과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은 실무상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아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1) 범위선정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계정과목 및 프로세스(영업, 구매, 재고관리, 고정자산, 인사, 전산 등)를 식별하는 범위선정(Scoping)이 이루어집니다.
2) 프로세스의 이해와 위험식별
범위선정을 통해 식별된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업무기술서나 Flowchart를 작성하면서 프로세스상 존재하는 계정, 공시 수준의 위험요소를 식별합니다.
3) 통제활동의 식별, 구축
식별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을 식별합니다. 통제활동은 거래의 개시나 기록, 결산 등에서 발생하는 승인, 업무분장, 물리적보안, 검토, 대사 등의 내부절차입니다. 기존에 수행해오던 통제활동이 있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하에서 명문화되며, 통제활동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새로운 통제를 구축하는 개선과정이 진행됩니다. 위험요소와 그에 대응되는 통제활동을 명문화 한 문서를 RCM(Risk Control Matrix)라고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주요 산출물 중 하나입니다.
4) 설계평가
구축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지 설계평가를 수행합니다. 설계평가는 보통 거래를 추적조사하는 WTT(Walk Through Test)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WTT는 거래 유형별로 1~2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거래의 시작부터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시점까지의 흐름을 추적하여 위험을 파악하고 관련된 통제활동의 설계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통제가 있는지, 통제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예방, 적발할 수 있는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설계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통제활동을 수정, 재구축하여 보완합니다.
5) 운영평가
운영평가는 효과적으로 설계된 각 통제활동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각각의 통제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증빙을 통해 테스트합니다. 운영평가는 테스트 대상인 모든 통제를 활동빈도에 따라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합니다. 평가 대상 및 증빙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통제활동별 평가자를 지정하여 평가 및 보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 변화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두번째 Cycle부터는 기업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경된 프로세스의 위험을 식별하여 통제를 업데이트합니다. 최초 구축시에는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WTT를 수행하였다면, 변화관리에서는 변경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WTT가 수행됩니다.
4. 내부회계검토와 감사
내부회계검토는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문서화된 제도의 내용과 설계, 운영평가 내역을 검토합니다.
내부회계감사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직접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실태를 직접 테스트해야 합니다. 감사인이 회사가 수행한 문서화 내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인 자체적으로 설계,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 되었는지에 대한 재무제표감사이지만, 내부회계감사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사입니다. 재무제표감사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내부회계감사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챌린지됩니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도 외부감사 받아야 한다.
By 마일스톤 • 2023년 04월 28일
*본 내용은 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법률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존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0억원의 출자금 금액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10억원으로 완화하여 벤처투자조합 결성의 애로를 해소하였고,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게 하여 감사인 선임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뉴스를 보고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엑셀러레이터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요건 및 외부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감사
이번에 개정된 것은 결산보고 의무를 위한 감사인의 선임 범위를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10명 이상인 법인이며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 회계법인보다 조금은 설립이 쉬운 형태입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전히 회계법인에게만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4조, 시행령 제 31조)
결산서 보고방법 및 공시의무
단, 일반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은 감사보고서를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만 개인투자조합 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각 행정규칙(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창업투자자산'(‘투자실적자산’ 및 ‘경영지원자산’) 등 특유 계정이 존재하고, 대손처리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대손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규칙의 규정과 일반기업회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의 차이가 일부 존재합니다.
행정규칙에서 재무제표 서식 및 주석공시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결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주석공시 누락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일반적인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은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보고에 대해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초도감사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외부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감사인 선임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인을 기한내에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에 대한 절차 위반, 감사인 선임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검찰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의 형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등의 경우 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어 결산서 제출 전까지 외부감사계약체결 및 감사의견서 수령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개인투자조합 등의 경우 결산기준일 전에 결산서 감사를 위한 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계약서에 명시된 일자에 회계감사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0조에 따르면 이러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또는 법률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내포된 계속기업의 가정
By 마일스톤 • 2023년 02월 13일
재무제표는 특정 시점, 특정 기간의 기업의 사업활동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경제활동은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보통 거래는 화폐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보유중인 유무형의 자산들은 현재 어느정도 금액으로 표시해야 할지 모호합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의 시세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시세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치인지 모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이 존재합니다. 회계기준은 유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 금액,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상장주식은 활성시장의 시가, 비상장주식은 가치평가기법에 의한 공정가치로 표시하는 등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측정방법은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할 것이라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작성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 문단 64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기업이 청산할 것을 가정한다면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 모두 무의미합니다. 청산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청산가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청산기업의 재무정보에서는 모든 자산을 처분하면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모든 부채를 상환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계속기업가정 관련 요구사항으로, 경영진은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문단 2.5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시 감사인은 경영진의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가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에 의문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판단합니다.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지나치게 큰 상황, 자본잠식상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상환능력부족,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 재무적 상황, 그리고 시장상황, 법적규제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회계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인증하는 것이지,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재무제표의 숫자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으며,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에게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회사는 실현가능한 향후 사업계획, 자금수지계획, 투자유치나 차입 등의 자금조달안 등을 제시하고 감사인과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인은 그러한 자구책이 상황을 해소하기에 타당한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 따라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표명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의견이 표명되지만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감사인의 이슈제기에 회피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계절입니다.
By 마일스톤 • 2022년 11월 07일
11월, 12월에는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이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의 개념조차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회계감사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종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법정감사’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2. 임의 회계감사
외감법에서 강제한 법정감사보다 더욱 빈번하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법과 상관없이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당연히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3. 배경과 원인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데 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의감사가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사의 요구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투자사는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재무제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를 요구합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회계감사를 위해 11월, 12월에 임의감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회사의 상황
안타깝지만, 임의감사를 수감하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회계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 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회계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스타트업이라도 회계적인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니다. 즉,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회계감사를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중요도
투자사의 회계감사 요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표명되는데, 쉽게 설명해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 한지 아닌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정감사까지는 아니지만, 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대응책
사실 이러한 과정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스타트업의 회계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제입니다.
– 매출액 총액 vs 순액 이슈 – 선급금, 개발비 자산성 – 재고자산 수불부 및 원가관리 – 국고보조금(TIPS 등)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각종 충당부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진행과정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26일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감해야 하는 법정감사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회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본 토픽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규정과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점차 성장하여 자산/부채/매출/종업원수 등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상기와 같이 일정 규모요건에 해당하거나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 IPO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번외로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오던 비상장회사들은 IPO의 준비단계로 IFRS Conversion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외감법에서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수임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높고 감사인의 감사절차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D)로부터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 대상에 처음 해당된 첫해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1년으로 매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이상)의 경우 선임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년 자유롭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국내 약 40여 곳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독립적이고 적격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회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외부감사인을 최초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3. 회계감사의 진행과정
1) 분/반기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연중에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반기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에도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검토’는 ‘감사’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의 업무로,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등 간소화된 절차로 수행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 주권상장법인 – 증권(주권 외의 지분증권, 사채, 신주인수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가 500인 이상이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정기공시의무)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간감사
중간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전략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무보고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내부통제를 식별, 평가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기말감사 시 실증절차 전략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말감사 시 수행할 감사절차를 미리 세팅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며 생략되기도 합니다.
3) 기말감사
기말감사는 연차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경영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 시 수행한 통제테스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트 등 감사절차를 종합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합니다. 세부테스트는 재무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으로 외부조회, 재고실사, 각종 증빙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념상 회사가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프로세스와 통제를 말하는데, 외감법상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는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IPO를 준비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로 그 수준이 상향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는 재무제표감사와 별도로 검토/감사의견이 제공됩니다.
4. 마무리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증하는 업무입니다. 공정한 재무제표는 경영진, 주주 및 잠재적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 등 부정을 적발하기도 하고 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는 순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외부감사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계약부터 감사보고까지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18일
창업 후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2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커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낯설고 생소한 ‘외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새롭게 법정감사(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 100억 원, 근로자 100명 중 2가지 요건 이상 충족 시/매출 혹은 자산이 500억 충족 시) 대상이 된 회사는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이내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다음 해 1~3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법정감사의 계약은 그보다 한참 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작년에도 법정감사였던 회사라면 2월 안에 계약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정감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주나 채권자의 요구 혹은 다른 이유에서 감사를 받는 임의감사라면 당연히 언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계법인 특성 상 감사시즌이라고 불리는 1~3월에 업무가 몰려 있어 원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원하는 시기에 감사보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감사시즌 이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중간감사
법정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간 재무제표를 보고 기말에 문제가 될 만한 거래나 계정이 있는지, 기말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중간감사를 수행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나 현금 등과 같이 연말에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6월말 혹은 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고 회계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정도의 시간으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3. 실사
가장 일반적으로는 재고실사와 현금실사가 있습니다. 연말에 중요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보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12월 31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모든 회사를 12월 31일에 동시에 실사하는 것은 회사도 회계법인도 불가능하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일 전후 시기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고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면,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사가 필요한 장소를 사전에 감사인이 결정합니다. 모든 곳을 갈 수도, 일부만 갈 수도 있죠. 실사 대상 창고가 결정되면 현장에서 실사 시점 재고 리스트를 수령하여 실사를 수행할 재고자산을 결정합니다. 장부에 있는 재고가 실물로 존재하는지, 실물 재고가 장부에 실제 있는지를 양방향으로 확인합니다. 실사 수량의 차이가 없다면 12월 31일과 실사 시점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 재고를 확정하고, 현금이나 회원권, 어음 등의 실물 확인이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실사를 진행합니다.
4. 금융기관조회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는 회계법인이 직접 금융기관조회서를 보내어 회사와 금융기관의 거래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이를 ‘외부조회‘라고 부릅니다).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거래 혹은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일까지 회신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절차가 샘플링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전수 발송, 전수 회수가 원칙입니다.
5. 채권채무조회서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 중 중요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조회서를 보내 연말 채권채무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조회서와 달리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수가 되지 않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하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으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6. 기말감사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기간을 기말감사라고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주석의 정확성과 완전성 등을 체크하고 감사의견을 결정합니다. 감사인은 앞서 이루어진 조회 절차나, 기타 여러가지 test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이때 회사가 잘못 기입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면 감사보고서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다.
7. 감사보고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나면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감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인의 의견 부분으로,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만일 일부 혹은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이 기재됩니다.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아닌 경우 주주사 혹은 채권자, 특히 금융기관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이든 아니든 처음으로 받는 외부감사는 회사 입장에서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느낄 수 있듯이 회계감사는 검찰조사나 세무조사와는 그 목적과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절차, 앞으로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외부감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회계감사? 이것만 알면 된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24일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비즈니스에 날개를 단 듯 쑥쑥 커 가고 있는 스타트업 A사. 다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니 재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및 부가세 신고에 이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사에서 요청한 ‘회계감사보고서’. 투자 조건 중 하나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결산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회계감사라는게 도대체 뭔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감사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고 타인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장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마음 한 켠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회계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만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회계감사의 개략적인 프로세스 및 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감사(9~12월 중 실시)
말 그대로 회계연도 ‘중간’ 시점에 회사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 구조, 중간 시점까지 일어난 중요 이벤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사도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문서 등을 보며 담당자와 인터뷰를 주로 하게 되는, 이른바 ‘친해지길 바라’ 시간이죠.
Tip)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게 느낄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인에게 설명하면 끝입니다. 만약 실무를 하면서 모호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감사인과 미리 논의하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죠.
2. 재고실사(연말연초 근접한 날에 실시)
상품, 제품 등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실시하며, 감사인과 함께 해당 재고 보관 장소에 가서 재고 수량을 세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고를 전수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를 샘플링해서 세니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Tip) CFO나 재무담당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재고를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참관하여 회사의 재고 프로세스 및 운영에 대해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감사인에게 입출고 관리나 폐기 처리 등 전반적인 재고 관리 보완점을 문의한다면, 단순 감사절차에서 벗어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금융기관조회서 준비 및 발송(연말 또는 익년 1월 중 실시)
말이 어렵지만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서를 보내서, 장부와 잔액이 일치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감사인이 조회서 작성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금물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낯선 것이었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Tip) 번거롭긴 하지만 조회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회서가 회수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 발행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지원을 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될 수 있으면 서면(우편) 조회서보다는 온라인 조회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말감사(1~3월 중 실시)
회계감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난 증빙을 제출하기도 하고 감사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Tip)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회계 오류가 아닌 단순 실수나 금액적 영향이 적은 오류 등은 감사인과 협의 하에 pass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논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담긴 최종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정한 의도 없이 건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회계감사는 절대 어려운 벽이나 허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소통’이 더해진다면 회사가 단순 평가받는 절차가 아닌,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스타트업 M&A 실사, 이것만 기억하자!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14일
실사는 어떤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싶은 특정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실사 업무를 가장 많이 의뢰하는 주체는 ‘잠재투자자’입니다. 실사를 통해 피투자회사(이하에서는 ‘스타트업’)가 제시한 주요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사를 받는 스타트업의 상황
실사 업무는 ‘회계법인’이 잠재투자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스타트업의 기초정보 파악과 스타트업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증 및 조정 업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잠재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거나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실사는 투자유치 및 인수·합병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실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실사를 받게 되는 스타트업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회계/세무/재무 역량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한 스타트업은 자체 회계팀이 구축되어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회계법인/세무법인/개인세무회계사무소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과 세금신고를 묶어서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외부 회계기장은 세금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과 실무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외부인이라는 한계로 회사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표면상 드러나는 거래의 증빙만으로 세금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와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차이를 실사를 통해 발견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실사 결과의 유사성
이러한 스타트업의 상황 때문에 기존 재무제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 자산의 과대, 부채의 과소를 수정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해 자산성이 없는 자산을 제거하고, 회사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합니다.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무비율과 경영성과(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도 나빠지게 되죠. 이하에서 스타트업의 실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니, 우리 회사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성이 없는 자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과 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지출이 발생했을 때 회계에서는 당기의 비용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자산으로 인식하여 추후 특정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나누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에 대한 지출은 모두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겠지만 PC는 자산으로 인식 후, 지출액을 몇 년간 나누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죠.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재무비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실사에서는 이렇게 자산으로 인식된 항목들이 실제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는지를 중점으로 검토합니다. 이 중 중요한 항목이 ‘개발비’와 ‘선급금’입니다.
1) 개발비
많은 스타트업의 재무제표에서 개발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자산(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해당 개발과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 퇴직급여, 외주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하면 영업이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은 이러한 지출을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비를 식별 가능(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하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지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요건이 모두 까다롭지만, 특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부분이 스타트업에게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발 활동으로 매출 증대나 원가 절감이 실현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시장지배력 등이 미흡한 스타트업이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타트업이 인식한 개발비는 실사과정을 통해 모두 제거되고 해당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2) 선급금
또 하나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항목입니다. 추후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자산으로 대체되거나, 지급수수료 등의 관련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선급금은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항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스타트업의 회계/세무/재무 역량과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기장은 발생한 거래를 숫자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생한 거래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거래를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할지 등의 회계 처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체 회계팀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 회사의 거래를 매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회계전표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해 아웃소싱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은 외부인이며,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지출 내용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져 선급금이라는 계정으로 누적되어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실사 과정에서 이러한 선급금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는 관련 비용으로 정리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모르고 있었던 부채
부채는 보통 비용의 증가와 함께 장부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부채에는 은행 차입금, 외상대금 등과 같이 실제로 곧 현금의 유출이 동반되는 누구나 납득할 것들도 있지만,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채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금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부채들은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채의 증가와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하죠.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충당부채
회사의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급여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상식적이겠으나, 회계기준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이를 바라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수익’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결산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부채’ 항목으로 결산일에 모두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실사 과정에서 몇 년 치를 한 번에 장부에 반영하게 되면 재무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므로 평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덧붙이면, DC(확정 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을 납입 시 비용 처리하므로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타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부채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외에 생각지도 못한 부채들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나중에 현금의 유출이 동반될 어떤 ‘의무’가 현재 회사의 ‘수익’ 창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를 지금의 부채로 인식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추후 A/S를 제공한다면 향후 발생할 A/S 비용을 ‘판매보증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지금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사무실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예상되는 미래의 원상복구 비용의 추정치를 ‘복구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역시나 지금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든 것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부채로 인식될 항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사를 대비하는 자세
실사를 받게 되는 스타트업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사 과정에서 위의 항목들이 반영되고 재무제표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수정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재투자자도 이러한 스타트업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스타트업이 실사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실사를 받는 수준의 스타트업 경영자라면 회계와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사업 확장, 매출 증대 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겠지만, 회계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겁니다.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을 하고 있다면 결산 주기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짧게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재무제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앞서 설명한 이슈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성장 수준에 따른 적절한 회계시스템 정립이 필요합니다. 외부업체에 100% 맡겨도 되는 상황인지, 내부 인력과 외부업체의 호흡이 중요한 단계인지, 회계팀을 만들고 외부에서 내부로 이관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인지 점검해 보고 단계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특이한 거래는 지양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사를 의뢰한 잠재투자자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잠재투자자가 회계법인에 실사를 맡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 회계 리스크가 아니라면 함께 해결하자는 자세로 협상을 이어나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