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파운더가 2~3명입니다. 만약 코파운더들 중 한 명이 주주간계약서상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본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아래 3가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은 없는데 투자 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존 주주에게 회사가 주식을 받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반환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4가지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예를 들어 설립 후 지금까지 결손금이 10억이고 투자를 받아 현금 30억이 남아있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약식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
30억
자본금
2억
유형자산
2억
자본잉여금
40억
이월결손금
(10억)
자산 합계
32억
부채 및 자본 합계
32억
재무상태표
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32억
(-) 자본금의 액
2억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0억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배당가능이익
0원
대부분의 유상증자 시 한 주당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이므로 한 주당 가치에서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재하고 이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퇴사예정인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습니다.
지분 인수 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05일
스타트업은 지분을 인수하기 보다는 지분 인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스케일업을 위해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인수 경험이 부족하여,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은 했으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번 칼럼에서는 지분을 인수하는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지분인수와 합병의 차이
지분 인수는 개별 법인의 법적 실체를 유지한 채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분을 일부만 인수하거나, 이후에 다시 양도하거나 하는 등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을 별개로 유지해야 하고, 지분법이나 연결회계와 같이 복잡한 회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합병은 말 그대로 2개 회사의 하나를 합쳐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흡수되는 법인은 그 실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것이 지분인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반면, 합병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중 하나로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하고 법무, 회계,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거래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거래가액
지분을 인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거래가액일 겁니다. 만약 거래상대방, 즉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가 특수관계자라면 세법상 시가에 따라 인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구주매매사례가액이 가장 우선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을 사용합니다. 시가의 판단은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거래가액에 대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액이 클 경우 별도의 밸류에이션 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이슈를 감소시킬 수 있죠.
가끔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존 주주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액(즉, 주당 단가)가 다를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실사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시한 정보가 맞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무실사(Financial DD)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 재무상태의 질(Quality)을 판단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거래가액이 크지 않은 거래는 실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기존에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는 경우 믿고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경영진은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가 많아 고의적으로 재무정보를 왜곡하지 않더라도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재무정보가 잘못 작성되거나 잘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므로, 기존에 감사를 받지 않던 회사라면 가급적 최소한의 재무실사는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사 없이 지분 인수가 완료되고 나서 있다고 믿었던 자산이 없어지거나, 없다고 믿었던 부채가 갑자기 확인되면 이를 수습하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분 인수의 의미까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규모가 크거나, 이익이 많이 나던 회사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던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무 실사(Tax DD)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회사의 세무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리스크를 검토하여 거래가액에 반영하거나 별도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4. 지분법 회계처리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분을 50% 이상 인수하였다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 이상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죠. 2021년까지는 외감대상이 아닌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지분법 회계처리를 면제해 주었으나, 2022년부터는 아무리 작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분법 회계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분법 회계처리는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회계처리 중 하나이고, 자회사의 재무정보의 정확성도 요구되므로 인수 시점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감사를 받고 있는 회사 혹은 향후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면 감사의견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5. 연결재무제표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하나의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연결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실무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회계처리 중 하나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라면 주석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사의 요청이나 회사 내부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단순하게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합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 없이 감사를 받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 대표와 박 이사는 특수관계인일까?
By 마일스톤 • 2021년 10월 05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세목별로 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김 대표와 박 이사의 사례를 통해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9.04.12. 박 이사는 비상장법인인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취득함 2021.09.30. 박 이사는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95%)인 김 대표에게 저가로 양도 박 이사는 위 법인의 임원이지만 김 대표와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는 없음
사례의 세무상 이슈는?
주식 양도자인 박 이사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주식 양수자인 김 대표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의 특수관계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사례의 경우 박 이사는 김 대표와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7-부동산-1530) 따라서 박 이사는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주주 1인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김 대표는 ㈜홍길동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수증자(여기서 수증자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본 김 대표)에게 과세합니다.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범위
앞서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에 따른 세무 이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6촌 이내의 친족 등과 같은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과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과 같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목에서 주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과 대부분 일치하며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4. 상증세법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한 세목에 비하여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마치며
위 사례는 단순한 거래 같지만 그 안에는 각 세법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했더니 증여세가 나왔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03일
주당 50만 원 벨류로 투자유치를 마무리하고 같이 고생한 직원에게 액면가 5천 원에 주식을 팔았더니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보면 50만 원짜리 주식을 5천 원으로 저렴하게 사는(‘저가양수’) 직원은 세법에서는 ‘이익’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분
과세대상
증여이익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가 – 대가 ≥ 시가의 30% or 3억 원
차액 – Min(시가의 30%, 3억 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시가 – 대가 ≥ 시가의 30%
차액 – 3억 원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입니다.
3. 시가가 존재하는가
상증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이하, “평가기간”)에 유사재산의 매매가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i) 평가기간 내 ii)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iii) 출자총액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의 매매사실이 존재하여야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투자유치 시 유상증자 벨류는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시에 유상증자 뿐만 아니라 구주매각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투자유치 시 벨류가 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증여세 계산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대표이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과세기준이 되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금액
적요
시가
500,000,000
양도주식수 1,000주 x 1주당 시가 500,000원
대가
5,000,000
양도주식수 1,000주 x 액면가 5,000원
Min(시가의 30%, 3억 원)
150,000,000
Min(500,000,000 x 30%, 3억 원)
증여재산가액
345,000,000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x) 증여세율
20%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 증여세액
59,000,000
5. 증여재산가액은 향후 직원이 주식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위 표의 증여재산가액 345,000,000원은 직원이 향후에 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즉, 저렴하게 매입한 것에 따른 증여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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