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월에는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이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의 개념조차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회계감사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종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법정감사’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2. 임의 회계감사
외감법에서 강제한 법정감사보다 더욱 빈번하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법과 상관없이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당연히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3. 배경과 원인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데 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의감사가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사의 요구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투자사는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재무제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를 요구합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회계감사를 위해 11월, 12월에 임의감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회사의 상황
안타깝지만, 임의감사를 수감하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회계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 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회계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스타트업이라도 회계적인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니다. 즉,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회계감사를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중요도
투자사의 회계감사 요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표명되는데, 쉽게 설명해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 한지 아닌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정감사까지는 아니지만, 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대응책
사실 이러한 과정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스타트업의 회계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제입니다.
– 매출액 총액 vs 순액 이슈 – 선급금, 개발비 자산성 – 재고자산 수불부 및 원가관리 – 국고보조금(TIPS 등)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각종 충당부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진행과정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26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감해야 하는 법정감사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회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본 토픽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규정과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점차 성장하여 자산/부채/매출/종업원수 등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상기와 같이 일정 규모요건에 해당하거나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 IPO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번외로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오던 비상장회사들은 IPO의 준비단계로 IFRS Conversion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외감법에서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수임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높고 감사인의 감사절차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요약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D)로부터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 대상에 처음 해당된 첫해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1년으로 매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이상)의 경우 선임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년 자유롭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국내 약 40여 곳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독립적이고 적격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회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외부감사인을 최초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3. 회계감사의 진행과정
1) 분/반기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연중에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반기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에도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검토’는 ‘감사’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의 업무로,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등 간소화된 절차로 수행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 주권상장법인 – 증권(주권 외의 지분증권, 사채, 신주인수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가 500인 이상이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정기공시의무)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간감사
중간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전략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무보고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내부통제를 식별, 평가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기말감사 시 실증절차 전략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말감사 시 수행할 감사절차를 미리 세팅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며 생략되기도 합니다.
3) 기말감사
기말감사는 연차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경영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 시 수행한 통제테스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트 등 감사절차를 종합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합니다. 세부테스트는 재무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으로 외부조회, 재고실사, 각종 증빙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념상 회사가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프로세스와 통제를 말하는데, 외감법상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는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IPO를 준비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로 그 수준이 상향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는 재무제표감사와 별도로 검토/감사의견이 제공됩니다.
4. 마무리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증하는 업무입니다. 공정한 재무제표는 경영진, 주주 및 잠재적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 등 부정을 적발하기도 하고 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는 순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외부감사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계약부터 감사보고까지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18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2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커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낯설고 생소한 ‘외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새롭게 법정감사(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 100억 원, 근로자 100명 중 2가지 요건 이상 충족 시/매출 혹은 자산이 500억 충족 시) 대상이 된 회사는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이내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다음 해 1~3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법정감사의 계약은 그보다 한참 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작년에도 법정감사였던 회사라면 2월 안에 계약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정감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주나 채권자의 요구 혹은 다른 이유에서 감사를 받는 임의감사라면 당연히 언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계법인 특성 상 감사시즌이라고 불리는 1~3월에 업무가 몰려 있어 원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원하는 시기에 감사보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감사시즌 이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중간감사
법정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간 재무제표를 보고 기말에 문제가 될 만한 거래나 계정이 있는지, 기말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중간감사를 수행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나 현금 등과 같이 연말에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6월말 혹은 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고 회계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정도의 시간으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3. 실사
가장 일반적으로는 재고실사와 현금실사가 있습니다. 연말에 중요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보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12월 31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모든 회사를 12월 31일에 동시에 실사하는 것은 회사도 회계법인도 불가능하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일 전후 시기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고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면,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사가 필요한 장소를 사전에 감사인이 결정합니다. 모든 곳을 갈 수도, 일부만 갈 수도 있죠. 실사 대상 창고가 결정되면 현장에서 실사 시점 재고 리스트를 수령하여 실사를 수행할 재고자산을 결정합니다. 장부에 있는 재고가 실물로 존재하는지, 실물 재고가 장부에 실제 있는지를 양방향으로 확인합니다. 실사 수량의 차이가 없다면 12월 31일과 실사 시점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 재고를 확정하고, 현금이나 회원권, 어음 등의 실물 확인이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실사를 진행합니다.
4. 금융기관조회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는 회계법인이 직접 금융기관조회서를 보내어 회사와 금융기관의 거래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이를 ‘외부조회‘라고 부릅니다).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거래 혹은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일까지 회신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절차가 샘플링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전수 발송, 전수 회수가 원칙입니다.
5. 채권채무조회서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 중 중요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조회서를 보내 연말 채권채무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조회서와 달리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수가 되지 않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하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으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6. 기말감사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기간을 기말감사라고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주석의 정확성과 완전성 등을 체크하고 감사의견을 결정합니다. 감사인은 앞서 이루어진 조회 절차나, 기타 여러가지 test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이때 회사가 잘못 기입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면 감사보고서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다.
7. 감사보고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나면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감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인의 의견 부분으로,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만일 일부 혹은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이 기재됩니다.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아닌 경우 주주사 혹은 채권자, 특히 금융기관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이든 아니든 처음으로 받는 외부감사는 회사 입장에서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느낄 수 있듯이 회계감사는 검찰조사나 세무조사와는 그 목적과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절차, 앞으로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외부감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회계감사? 이것만 알면 된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24일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비즈니스에 날개를 단 듯 쑥쑥 커 가고 있는 스타트업 A사. 다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니 재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및 부가세 신고에 이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사에서 요청한 ‘회계감사보고서’. 투자 조건 중 하나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결산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회계감사라는게 도대체 뭔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감사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고 타인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장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마음 한 켠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회계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만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회계감사의 개략적인 프로세스 및 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감사(9~12월 중 실시)
말 그대로 회계연도 ‘중간’ 시점에 회사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 구조, 중간 시점까지 일어난 중요 이벤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사도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문서 등을 보며 담당자와 인터뷰를 주로 하게 되는, 이른바 ‘친해지길 바라’ 시간이죠.
Tip)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게 느낄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인에게 설명하면 끝입니다. 만약 실무를 하면서 모호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감사인과 미리 논의하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죠.
2. 재고실사(연말연초 근접한 날에 실시)
상품, 제품 등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실시하며, 감사인과 함께 해당 재고 보관 장소에 가서 재고 수량을 세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고를 전수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를 샘플링해서 세니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Tip) CFO나 재무담당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재고를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참관하여 회사의 재고 프로세스 및 운영에 대해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감사인에게 입출고 관리나 폐기 처리 등 전반적인 재고 관리 보완점을 문의한다면, 단순 감사절차에서 벗어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금융기관조회서 준비 및 발송(연말 또는 익년 1월 중 실시)
말이 어렵지만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서를 보내서, 장부와 잔액이 일치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감사인이 조회서 작성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금물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낯선 것이었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Tip) 번거롭긴 하지만 조회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회서가 회수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 발행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지원을 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될 수 있으면 서면(우편) 조회서보다는 온라인 조회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말감사(1~3월 중 실시)
회계감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난 증빙을 제출하기도 하고 감사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Tip)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회계 오류가 아닌 단순 실수나 금액적 영향이 적은 오류 등은 감사인과 협의 하에 pass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논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담긴 최종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정한 의도 없이 건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회계감사는 절대 어려운 벽이나 허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소통’이 더해진다면 회사가 단순 평가받는 절차가 아닌,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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