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규모기업을 위한 별도의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
소규모기업이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에 해당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은 기존 감사기준의 많은 절차를 소규모기업 감사에 적합하게 간소화하고 핵심절차만 남긴 것인데, 일반기업 감사기준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규모기업 감사기준과 일반기업 감사기준의 비교
1) 위험 평가
소규모기업은 소수의 경영진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제환경이 단순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운영효과성의 테스트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실증절차를 축소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간소화하였다.
2)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소규모 구조를 고려해 소유경영진을 지배기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소규모 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했다.
3) 중요성 금액
금융감독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요성 금액을 높이면 중요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감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소규모기업은 거래 구조와 조직이 단순한 경우가 많아, 중요한 항목 중심의 감사가 더 적합할 것이다.
4) 부정
일반기업감사기준에서는 수익 인식의 부정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며, 이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기업감사기준에서는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으며, 감사인이 부정의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다.
5) 계속기업 평가
일반기업감사기준에서는 매년 기본적으로 계속기업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나, 소규모기업감사기준에서는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경영진이 계속기업존속능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제정의 효과
일반기업감사기준은 방대한 양의 표준화된 절차를 요구하기에 외부감사인과 회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었다. 인원이 적고 계층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기업의 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감사절차가 간소화되고, 핵심적인 감사절차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은 외부감사인과 회사 모두에게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인사 규정
By 마일스톤 • 2024년 11월 04일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내에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이 구비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이러한 취업규칙은 재무제표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아직 취업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회사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 규칙이 중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1. 연차 규정
연차 규정은 재무제표상 연차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연차충당부채란 기업이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회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설정하는 충당부채이다.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하는 회계 규정은 과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를 소진하는 시점이 아닌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비용과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연차충당부채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며, 연차 사용시 재무제표에서 현금 지급분과 상계 된다. 취업규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연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재무제표에 연차충당부채가 미계상 될 수 있다. 연차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한 취업 규칙상 고려 요소는 하기와 같다.
연차 촉진제 적용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직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소진하도록 장려하여, 연차 사용률을 높이고, 직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된다. 연차촉진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승인 없는 연차 사용, 반반차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의무 조치를 수행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정책이다.
연차촉진제를 도입하는 회사의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기에 경험적인 소멸률을 산정할 수 있다. 과거 경험을 근거하여 추정된 소멸률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될 의무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산정된 소멸률은 보고기간말 연차충당부채 산정 시 고려된다. 연차충당부채는 유급 연차일수 X 통상급여 X [1-소멸률] 로 계산된다.
현금 보상 시 적용 배수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해당하는 별도의 가산 수당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즉, 회사는 통상급여를 바탕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차보상시 노사 합의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배수를 적용하여 현금보상을 하는 회사는 연차충당부채 계산 시 해당 배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여금 규정
회사는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에 따라 고정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정기적 상여 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고정 상여 및 변동 상여에 대해서도 회사는 종업원들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회사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고정 상여의 경우 지급 결의가 있을 때 확정 부채로 계상하며, 변동 상여의 경우 과거 상여 지급 비율을 추정하여 보고기간말 미지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 한다.
3. 장기 근속 유급보상 규정
회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으로 유급 휴가 혹은 현금, 현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취업규칙상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적용하는 예로는 10년이상 근무 시 유급 휴가 10일 부여, 5년 이상 근무 시 현금 지급, 20년 이상 근무 시 금 한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 근속에 따른 유급 보상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상 반영되어야 할 부채는 직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장기 근속 관련 추정 금액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평가와 유사하게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평가가 진행되고, 해당 부채와 운용자산의 순금액으로 표시한다. 이 때 특이한 점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달리 재측정요소가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4. 퇴직급여 규정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이 직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이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두는 것이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 취업규칙상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산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금액과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직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한 취업 규칙상 고려 요소는 하기와 같다.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 시 지급될 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DB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퇴직급여 지급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사외에서 운용하는 사외적립 형태도 가능하다. DB형 퇴직급여의 경우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에서는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한 예측단위적립 방식으로 계산한다.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 계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의 지급 책임은 직원에게 있으며, 직원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퇴직급여를 관리한다. 따라서 직원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의 액수가 변동한다. 회사의 회계처리의 경우 DC형 퇴직급여 납입시점에 비용처리를 하고 추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By 마일스톤 • 2024년 07월 08일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나 전환상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등의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복합금융상품이란 말그대로 여러가지 요소가 섞여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에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회사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미래의 지분 희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의 회사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다.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단계에서 복합금융상품이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연성: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게 하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스타트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한다. 복합금융상품은 원금 보호 및 이자 수익을 제공하면서도 성공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지분 희석 방지: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 확충 과정에서 지분이 지나치게 희석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복합금융상품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복합금융상품은 말그대로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 회계처리 또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오늘은 스타트업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의 개념과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전환사채
1.1.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채는 채권 발행 시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에 해당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사채이다. 이는 투자자에게는 고정적인 이자 수익과 주식 전환 시 높은 수익 가능성을 제공하고, 발행 기업에게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1) 발행일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시, 해당 사채는 부채와 지분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부채 요소 인식: 발행 시점에서 전환사채의 부채 부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인식한다. 부채 부분의 공정가치는 사채의 액면금액과 사채상환할증금, 액면이자 등 사채발행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한다.
자본 요소 인식: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자본 요소인 전환권대가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 발행금액이 1,000만원이고, 부채 요소 금액이 900만원, 자본 요소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발행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2) 상각일 회계처리
전환사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매기 이자 비용과 함께 부채 요소의 상각을 처리한다. 당기 발생한 이자비용이 1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3) 전환일 회계처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전환되는 만큼의 부채요소를 소멸시키고, 주식 발행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부채 요소 금액이 900만원, 자본 요소 금액이 100만원,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가 5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4) 상환일 회계처리
전환사채가 상환될 때는 부채요소가 소멸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대가는 변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환당시 부채요소 장부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2. 전환상환우선주
2.1. 전환상환우선주의 개념
전환상환우선주는 우선주로서 일정 기간 후에 발행 기업이 이를 상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과 상환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주식으로 전환 시에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2.2.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1)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발행 회계처리와 같이 발행할 주식의 액면금액을 자본금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며, 별도의 발행이나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별다른 후속 회계처리가 불필요하다. 전환이나 상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유상감자의 회계처리를 그대로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만원의 전환상환우선주를 1,000만원에 발행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될 것이다.
발행일 회계처리
전환일 회계처리(액면가 500만원의 보통주로 전환)
상환일 회계처리(현금 1,000만원에 상환)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된다. 또한 전환상환우선주에 내재된 상환권과 전환권을 분리하여 이를 옵션으로 보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기도 한다. 상기 두 가지 부채는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상 당기손익-공정가치 평가 금융부채(FVTPL) 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행일과 매 기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금액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는 해당 부채의 약정이나 회사의 신용도, 금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옵션 공정가치 평가의 경우, 해당 옵션의 기초자산이 되는 발행회사의 지분가치를 먼저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조건에 따른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 의뢰가 필요하다.
3. 마치며
앞서 설명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회계처리는 복잡하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도감사시, 재고자산이 있다면
By 마일스톤 • 2024년 06월 24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업종이 아닌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또는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재고를 보유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첫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살펴보자.
1. 초도감사시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
만약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전에는 감사를 받지 않아서 처음 감사를 받게 된다면 기초잔액(전년도 말 또는 당년도 초)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하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입회 절차, 즉 실재 재고자산 실물을 살펴보고 수량을 체크하는 절차를 계획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상 감사계약이 빨라도 3월~4월에 진행되어 현실적으로 기초 시점이 지나서 실사를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사 시점과 기초 시점과의 재고 입고 및 출고 증빙을 통해 역으로 기초 시점의 재고자산을 맞추는 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가 처음인 회사의 경우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나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어 놓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실제 재고실사일이 당년도 기초일보다 늦어질수록 준비해야하는 증빙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므로 대응이 쉽지 않다.
2.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초도 감사시 재고자산에 대한 기초잔액 감사절차가 적절히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재고자산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경우에 감사인은 당년도 감사보고서 상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한정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당년도말 재고자산에 대한 잔액은 크지 않지만 기중 변동이 많은 경우에도 재고의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시 한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한정의견의 의미는?
한정의견은 다시 말해 적정의견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표명된 한정의견의 대한 근거를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재고실사 미참여 및 증거부족으로 인한 한정의견의 경우 통상 재고자산 수불부나 명세서 등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 증거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재무제표 전체 또는 재고자산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재고자산에 한하여만 적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만약 다음해에도 감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이 계속 미흡하게 관리되는 경우 다음해에도 여전히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해에 걸쳐 한정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외부관계자들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한정의견이 나오지 않으려면?
초도감사시 재고자산에 대한 한정의견이 나오지 않으려면, 당연하게도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 및 적격증빙을 사전에 적절히 갖추어 놓는 것이 최선이다. 즉,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에 대한 기록(재고수불부),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증빙(입출고증)이 사전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 초도감사를 받게 된다면 가급적 감사인과 논의하여 재고 실사 일자를 빠르게 잡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재고자산에 대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사전에 외부 재고관리업체를 통해 재고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구채, 자본일까 부채일까?
By 마일스톤 • 2024년 05월 27일
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영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영구채가 소위 재무개선 방안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지 재무적인 눈속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영구채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영구채가 발행되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구채는 과연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영구채란?
영구채란 간단히 말해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영구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시 표면금리를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높이는 일명 Step-up 조항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하여 발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0~30년의 장기의 만기를 설정하되, 해당 만기를 채권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계속 연장이 가능한 형태로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구채는 왜 발행하나?
영구채는 얼핏보면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통해 충분한 투자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한 채권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Step-up 조항을 통해 다른 채권 대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다른 제3자에게는 사채를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 제 3자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의 원금상환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또한 발행자 입장에서도 영구채는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영구채를 자본 분류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라 하더라도 일반 채권과 다르게 발행자 재량의 원금상환 콜옵션을 부여하여 발행자의 필요에 따라 영구채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주로부터 추가 자본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채권을 발행하기에는 원금상환 부담이 있을 때는 영구채는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구채,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영구채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상의 기본 개념인 자본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에서 자본이란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자본은 항상 후순위 권리라는 점이다. 즉, 자본을 납입한 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게 납입금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자본을 납입한 주주는 납입 자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반면에 부채의 경우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회수하며 일정 이자를 수취하는 권리를 얻는 대신, 이자 이상으로는 회사로부터 이익을 공유 받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구채는 기존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거나 발행자의 재량으로 만기가 계속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행자의 원금상환의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가 아닌 자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렇게 내용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매번 판단해야 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본과 부채의 분류가 크게 바뀔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재무제표에 이해가능성이 및 신뢰성을 낮출 우려도 있다.
결론
영구채에 대하여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준별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영구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¹ 신종자본증권 발행자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2015-G-KQA006) ²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2013.09.30)
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 법률에 따른 형식에 따라 영구채를 부채로 판단한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형식보다는 기준서 내의 자본 및 금융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영구채라고 하더라도 여러 옵션이나 조항을 다르게 삽입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부채 자본 분류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같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권 대비 많은 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행자 입장에서 이러한 추가 옵션 부담을 안고서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발행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장기간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 대비 발행자가 제시한 옵션이 충분히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그러한 옵션을 발행회사가 충분히 이행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감사의 계절입니다.
By 마일스톤 • 2022년 11월 07일
11월, 12월에는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이벤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의 개념조차 낯선 스타트업을 위해, 회계감사의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종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를 ‘법정감사’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의 대상은 아닙니다.
2. 임의 회계감사
외감법에서 강제한 법정감사보다 더욱 빈번하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 회계감사(이하 ‘임의감사’)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법과 상관없이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당연히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3. 배경과 원인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데 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임의감사가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사의 요구 때문입니다. 필연적으로 투자사는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재무제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를 위해 회계감사를 요구합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의 회계감사를 위해 11월, 12월에 임의감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회사의 상황
안타깝지만, 임의감사를 수감하는 스타트업은 대부분 회계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 쪽에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회계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재무제표가 작성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스타트업이라도 회계적인 이슈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니다. 즉,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회계감사를 수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중요도
투자사의 회계감사 요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보고서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표명되는데, 쉽게 설명해 재무제표가 신뢰할 만 한지 아닌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정감사까지는 아니지만, 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하므로 이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대응책
사실 이러한 과정은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스타트업의 회계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제입니다.
– 매출액 총액 vs 순액 이슈 – 선급금, 개발비 자산성 – 재고자산 수불부 및 원가관리 – 국고보조금(TIPS 등)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각종 충당부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잘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
외부감사 대상과 감사인 선임, 회계감사 진행과정
By 마일스톤 • 2022년 09월 26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감해야 하는 법정감사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회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감사가 있습니다. 본 토픽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된 규정과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점차 성장하여 자산/부채/매출/종업원수 등 규모가 일정 수준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예정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제외)
상기와 같이 일정 규모요건에 해당하거나 상장회사가 되기 위해 IPO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번외로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오던 비상장회사들은 IPO의 준비단계로 IFRS Conversion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외감법에서 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외감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수임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높고 감사인의 감사절차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요약
사업연도가 1월 1일 ~ 12월 31일인 일반적인 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D)로부터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외부감사 대상에 처음 해당된 첫해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1년으로 매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자산총액 1천억 이상)의 경우 선임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비상장주식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년 자유롭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회계법인만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국내 약 40여 곳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독립적이고 적격성 있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회사의 감독기관인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외부감사인을 최초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3. 회계감사의 진행과정
1) 분/반기 검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연중에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반기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에도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검토’는 ‘감사’보다는 제한적인 범위의 업무로, 주로 질문과 분석적절차 등 간소화된 절차로 수행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 주권상장법인 – 증권(주권 외의 지분증권, 사채, 신주인수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규모가 작은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주주가 500인 이상이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정기공시의무)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중간감사
중간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전략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재무보고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내부통제를 식별, 평가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기말감사 시 실증절차 전략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말감사 시 수행할 감사절차를 미리 세팅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수행되며 생략되기도 합니다.
3) 기말감사
기말감사는 연차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경영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인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 시 수행한 통제테스트, 분석적절차, 세부테스트 등 감사절차를 종합하여 감사의견을 형성합니다. 세부테스트는 재무정보에 대한 여러가지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으로 외부조회, 재고실사, 각종 증빙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념상 회사가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프로세스와 통제를 말하는데, 외감법상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는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IPO를 준비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감사’로 그 수준이 상향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는 재무제표감사와 별도로 검토/감사의견이 제공됩니다.
4. 마무리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재무정보이용자에게 회사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증하는 업무입니다. 공정한 재무제표는 경영진, 주주 및 잠재적투자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 등 부정을 적발하기도 하고 회사의 내부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는 순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외부감사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 성장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계약부터 감사보고까지
By 마일스톤 • 2022년 04월 18일
본 칼럼은 2025년 4월 11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창업 후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면 2가지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커졌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낯설고 생소한 ‘외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새롭게 법정감사(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 100억 원, 근로자 100명 중 2가지 요건 이상 충족 시/매출 혹은 자산이 500억 충족 시) 대상이 된 회사는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이내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다음 해 1~3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되지만 법정감사의 계약은 그보다 한참 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작년에도 법정감사였던 회사라면 2월 안에 계약과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정감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주나 채권자의 요구 혹은 다른 이유에서 감사를 받는 임의감사라면 당연히 언제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계법인 특성 상 감사시즌이라고 불리는 1~3월에 업무가 몰려 있어 원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원하는 시기에 감사보고서를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이면 감사시즌 이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중간감사
법정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간 재무제표를 보고 기말에 문제가 될 만한 거래나 계정이 있는지, 기말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중간감사를 수행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나 현금 등과 같이 연말에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 자산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합니다.
6월말 혹은 9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를 방문하지 않고 회계법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정도의 시간으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3. 실사
가장 일반적으로는 재고실사와 현금실사가 있습니다. 연말에 중요 자산이 실제 존재하는지, 보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12월 31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모든 회사를 12월 31일에 동시에 실사하는 것은 회사도 회계법인도 불가능하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일 전후 시기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재고가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다면,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사가 필요한 장소를 사전에 감사인이 결정합니다. 모든 곳을 갈 수도, 일부만 갈 수도 있죠. 실사 대상 창고가 결정되면 현장에서 실사 시점 재고 리스트를 수령하여 실사를 수행할 재고자산을 결정합니다. 장부에 있는 재고가 실물로 존재하는지, 실물 재고가 장부에 실제 있는지를 양방향으로 확인합니다. 실사 수량의 차이가 없다면 12월 31일과 실사 시점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은 별도 증빙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12월 31일에 재고를 확정하고, 현금이나 회원권, 어음 등의 실물 확인이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실사를 진행합니다.
4. 금융기관조회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는 회계법인이 직접 금융기관조회서를 보내어 회사와 금융기관의 거래나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이를 ‘외부조회‘라고 부릅니다).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거래 혹은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일까지 회신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의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절차가 샘플링인 것과 달리 유일하게 전수 발송, 전수 회수가 원칙입니다.
5. 채권채무조회서
계정별 거래처별 잔액 중 중요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조회서를 보내 연말 채권채무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조회서와 달리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수가 되지 않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하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회사 입장에서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으면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6. 기말감사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기간을 기말감사라고 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주석의 정확성과 완전성 등을 체크하고 감사의견을 결정합니다. 감사인은 앞서 이루어진 조회 절차나, 기타 여러가지 test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이때 회사가 잘못 기입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수정 요구에 따라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올바르게 수정하면 감사보고서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다.
7. 감사보고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나면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감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인의 의견 부분으로,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만일 일부 혹은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이 기재됩니다.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아닌 경우 주주사 혹은 채권자, 특히 금융기관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이든 아니든 처음으로 받는 외부감사는 회사 입장에서 많은 부담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느낄 수 있듯이 회계감사는 검찰조사나 세무조사와는 그 목적과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절차, 앞으로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외부감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타트업에게 생소한 회계감사? 이것만 알면 된다
By 마일스톤 • 2022년 01월 24일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비즈니스에 날개를 단 듯 쑥쑥 커 가고 있는 스타트업 A사. 다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니 재무담당자는 재무결산 및 부가세 신고에 이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자사에서 요청한 ‘회계감사보고서’. 투자 조건 중 하나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결산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회계감사라는게 도대체 뭔지, 뉴스에서 보기로는 감사 의견도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고 타인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장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마음 한 켠에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특히 회계감사를 처음 받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만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회계감사의 개략적인 프로세스 및 스타트업이 활용하면 좋은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간감사(9~12월 중 실시)
말 그대로 회계연도 ‘중간’ 시점에 회사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 구조, 중간 시점까지 일어난 중요 이벤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사도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본적인 문서 등을 보며 담당자와 인터뷰를 주로 하게 되는, 이른바 ‘친해지길 바라’ 시간이죠.
Tip)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어렵게 느낄 필요 없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인에게 설명하면 끝입니다. 만약 실무를 하면서 모호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감사인과 미리 논의하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죠.
2. 재고실사(연말연초 근접한 날에 실시)
상품, 제품 등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실시하며, 감사인과 함께 해당 재고 보관 장소에 가서 재고 수량을 세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재고를 전수로 세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를 샘플링해서 세니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Tip) CFO나 재무담당자들이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재고를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참관하여 회사의 재고 프로세스 및 운영에 대해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감사인에게 입출고 관리나 폐기 처리 등 전반적인 재고 관리 보완점을 문의한다면, 단순 감사절차에서 벗어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금융기관조회서 준비 및 발송(연말 또는 익년 1월 중 실시)
말이 어렵지만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서를 보내서, 장부와 잔액이 일치하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감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감사인이 조회서 작성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를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금물입니다. 차근차근 따라하면 낯선 것이었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Tip) 번거롭긴 하지만 조회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회서가 회수되지 않으면 감사보고서 발행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고, 특히 요즘은 온라인 지원을 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될 수 있으면 서면(우편) 조회서보다는 온라인 조회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말감사(1~3월 중 실시)
회계감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실제 거래가 일어난 증빙을 제출하기도 하고 감사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Tip)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100% 정확’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회계 오류가 아닌 단순 실수나 금액적 영향이 적은 오류 등은 감사인과 협의 하에 pass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논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적극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담긴 최종 감사보고서가 발행됩니다. 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라는 단어에 압박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정한 의도 없이 건전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면, 회계감사는 절대 어려운 벽이나 허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소통’이 더해진다면 회사가 단순 평가받는 절차가 아닌,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