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업종, 상황에 따라 대표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양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양도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대가

대표와 회사(법인)는 명백한 특수관계자이므로, 양도대가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라는 상황으로 인해 양도대가의 임의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세법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적정한 양도대가가 100이라고 할 때, 200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대표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쪽이 손해를 부담하는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가’는 대부분 불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금액으로 양도대가를 산정하지 말고,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액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 시

적정한 금액으로 양도를 진행 시,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는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는 없고, 양도받는 회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양도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는 대표가 세금을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고,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회사가 대신하여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아래의 공식을 따릅니다.

(양도대가 – 양도대가의 60%) * 22%

즉, 양도대가가 100이라고 한다면, 양도대가의 60%를 제한 금액(40)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8.8 만큼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회사는 8.8의 세금을 제한 금액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8.8의 세금을 대표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회사에 가산세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 후

양도 후에는 대표, 회사 모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표에게는 해당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양도 당시 회사가 대신 납부한 8.8의 세금은 임의적으로 신고한 세금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통상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대표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정산/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양도 당시 제한 8.8의 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되게 될 것입니다.

회사도 양수 한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지적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에 따라 추후의 회계 처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해당 지적재산권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의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