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의 대표는 현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지, 아니면 타회사에 양도할지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떤 개인사업자는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죠.

이러한 고민은 결국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소됩니다. 보통 포괄양도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주변에서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몇 가지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 전환 후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때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거래의 경우, 부득이하게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 양도 이후에도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 및 수취한다면, 과세당국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 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2 이상의 사업부 중 하나의 사업 부문만 포괄양수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장 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만을 수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포괄양수도 대상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이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간 사업의 포괄양수시 회계처리


사업의 포괄양수 거래를 할 때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지는 않고, 양도회사의 각 자산/부채를 가져와 양수회사의 자산/부채와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상이한 성격의 자산 및 부채가 아니라면 합산하는 것이 맞지만, 내부 관리 목적에서 동일한 이름의 계정으로 별도 표시하고 추후 법인세 신고나 외부감사 등 외부에 제공되는 재무제표에는 합산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추가로, 양도회사의 장부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단순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합산하여야 합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등 평가가 별도로 필요한 자산 및 부채가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간 사업의 포괄양수시 기타 세금 관련 신고


법인간 사업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양수대상자산 중 부동산(건물 및 토지), 차량, 기계장비, 및 회원권 등이 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업양수시 관련 대상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적인 사업의 양수도인지, 아니면 포괄적 사업양수도인지의 구분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되면, 해당 대리납부한 세금은 추후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상의 배려에 해당되지만,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으려면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에 맞는 양수도인지를 사전에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