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상반기의 확정부가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서 체크해 볼만한 사항 중 영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재화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법인 등에 제공하는 용역 등이 바로 이러한 “0”세율을 적용 받는 거래입니다. 영의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으나, 해당 재화 혹은 용역을 창출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해외법인이나 외국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회사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영세율이란?

영세율은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0%”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적용 시 사업자가 매출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해 줌으로써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해 완전 면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 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입은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소비지인 수입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장소가 국내일지라도 외화획득 사업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용역, 장애인보장구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영세율로 지정된 재화나 용역도 존재합니다.

2.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크게 아래와 같이 5지로 구분됩니다.

1. 수출재화: 본래의 수출(직수출 등),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건설용역, 해외 홍보대행용역,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한 어플리케이션의 국외소비자에 대한 판매 등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4.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국가기반시설 건설 용역, 장애인보장구 등 

수출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대금 지급방식이나 업종에 등에 대한 별다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반면, 부가세법 상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 다른 거래와의 조세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래상대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에 대한 공급이어야 합니다. 

2) 업종요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자.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3) 대금 결제 방식

용역 대금을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방법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방법
–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외화 획득을 위해 영세율로 지정된 것이므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령시에는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페이팔(PayPal) 계정을 통해 결제된 대금이 원화로 환전 되어 사업자의 원화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케이스 등은 영세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면세 상호국가 해당 여부 

또한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영세율을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추징 사례 중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에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대금을 지급받아서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헝가리는 면세 상호주의 국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용역의 업종에 따라 상호주의 면세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의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세율 매출의 경우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 혹은 누락된 매출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