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란?
스타트업 입장에서 자본을 늘리는 ‘증자’는 투자유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익숙한 개념이나 이에 반대되는 ‘감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낯설고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감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자본금을 반환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고 증자와 마찬가지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모두가 가능하다. 무상감자는 실질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지만 유상감자는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회계적으로도 실질에 변동이 있는 중요한 재무적 이벤트 중 하나이다.
유상감자 세무이슈
가장 기본적으로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를 하는 주주에게 배당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감자를 하는 주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소득세 (배당소득),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감자가 기본적으로 자본을 반환 받는 행위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지분의 변동이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상 감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취득가를 초과한 회수분이 과세된다.
유상감자와 증여세
여기까지는 감자를 해본적이 없더라도 어렴풋이 들어봤거나 혹은 이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지 하는 정도의 막연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감자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증자와 마찬가지로 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즉 ‘균등하게 감자’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주마다 상황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므로 당연히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감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감자는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이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균등하게 감자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적인 절차나 주주로서의 권리에 대한 행사 등 법무적인 이슈는 논외로 하고 불균등감자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이익을 본 주주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회사의 시가보다 고가로 감자를 한다면 감자를 한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감자를 한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반대로 회사의 시가보다 저가로 감자를 한다면 감자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감자를 하지 않은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다만, 감자의 경우 기존 주주의 EXIT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임을 감안하여 고가감자와 저가감자 모두 기존 주주와 감자하는 주주간의 특수관계 여부가 성립할 때에 한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가 감자의 경우 결국 이익을 보는 주주 입장에서는 감자대가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외적인 경우 (감자한 주식의 세무상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정리하면, 1) 불균등하게 감자를 하면서 2) 시가로 감자하지 않고 3) 기존 주주와 감자를 하는 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4) 특히, 고가 감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