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감사(임의 회계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수감하여야 하는 법정감사와 달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주로 투자자,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주로 투자자의 투자유치 시 또는 금융기관 차입 시에 임의감사를 요구받게 된다.
임의감사를 최초 수감하는 경우 업무 문의를 어디에 어떻게 하여야 할 지, 감사 받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사보고서는 언제 발행되는지 등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임의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 문의부터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까지의 상세한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임의감사 업무 문의 및 계약 체결
임의감사를 비롯한 모든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10인 이상의 법인, 감사반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의 단체임)에 소속된 회계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계법인 연락하여 업무 문의를 진행 후 계약 체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정감사와 달리 임의감사의 경우 계약 체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감사인과의 감사 일정 조율 및 감사인의 감사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대략 10월 정도까지는 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이해관계자의 임의감사 요구가 발생하여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 후에 업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가능함을 인지하고 서둘러 업무 문의 연락을 취하기를 추천한다.
- 임의감사 업무 진행과정 및 일정
임의감사 업무 또한 외부 회계감사로서 기본적으로 법정감사와 절차가 동일하다. 다만, 법정감사의 경우 근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현실적으로 임의감사의 경우 법정감사 대비 감사 범위와 절차가 유연한 편이다. 임의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순서로 진행되므로, 회사 담당자는 이를 고려하여 일정 조율 및 자료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되겠다(절차와 함께 기재한 일정은 일반적인 일정이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하며,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감사 대상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1) 재고 실사(12월 말 실시):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기말 시점에 감사인이 재고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회사의 재고 실사에 입회 또는 감사인이 재고 실사 수행), 감사대상 회계연도 종료 전에 해당 일정을 조율하여 감사인과 회사가 함께 재고 실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금융기간조회서 발송 및 회수(익년도 1월 발송): 감사인은 기말 시점 현금 및 예금, 금융자산, 금융기관차입금 잔액의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감사대상 회계연도 이후 1월 중 감사인이 금융기관조회서 발송을 위한 준비를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하게 된다. 발송이 완료되면 회수는 감사인이 진행한다.
(3) 결산 및 요청자료 준비(익년도 1~2월): 감사인은 임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결산 자료 포함)를 일차적으로 리스트업하여 1월 중 회사에 “요청자료리스트”를 발송하며, 회사 담당자는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결산 자료 제공 시 또는 결산 자료 제공 후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결산 자료 이외에 요청자료는 일반적으로 기말 시점의 주주명부,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인감사용대장, 매출 및 매입 상세 자료, 주요 매출 및 매입 계약서, 차입금 약정서, 투자 계약서, 임차계약서 등이 존재한다.
(4) 재무제표 등 결산 자료/요청자료 제공(익년도 1~2월): 감사 대상 회계연도의 12월말 결산이 완료되면,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명세서 등의 결산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가 제공되는 시점부터 감사인은 실질적인 감사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상기 (3)의 요청자료리스트 상 요청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감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감사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5)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및 회수(익년도 1~2월 발송): 결산 자료 제공 후 감사인은 채권(매출채권, 미수금 등) 및 채무(매입채무, 미지급금, 개인 차입금 등)에서 샘플링하여 추출한 거래처에 조회서를 발송하여 금액의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상기 (2)의 금융기관조회서와 마찬가지로 감사인은 발송 준비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조회서 인감날인 등의 발송 준비 요청을 하게 된다.
(6) 감사인의 감사 업무 수행(익년도 1~3월): 상기 (4) 절차의 결산 자료 및 요청자료가 제공된 이후 일반적으로 2주~4주의 기간(회사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상이함) 동안 감사인은 재무제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증감 사유, 비경상적 거래 성격 등에 대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질의 및 확인하는 과정이 수행되며, 추가 요청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7) 감사보고서 발행(익년도 2~3월): 상기 (6)의 재무제표 입증감사절차까지 완료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게 되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총 4가지 중에 표명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면 ‘적정’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 마치며
위와 같이 임의감사가 진행되는 상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의감사의 경우 법정감사와 달리 공시 의무 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전에 주총소집이사회를 개최하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수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기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하여 회사 담당자는 감사보고서 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인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