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면서 피할 수 없는 세금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경우 계속기업을 가정하므로 이론상 죽음은 피할 수 있으나, 세금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장단기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상 손익을 추정할 때, 세금을 같이 고려해야 정확한 숫자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세금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다 복잡해지는 세금, 디테일이 중요

이처럼 기업을 경영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세금은 그 복잡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와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나 거래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러한 사회 및 경제의 변화가 세법에 반영이 되면서 세법이 보다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세법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투자 및 고용 활성화 등 정책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 혜택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바뀌면서 관련 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세법이 보다 복잡해지면서 세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세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하여 사소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원인은 사소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데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에서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세금 문제에서 디테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세금 문제에서 디테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세법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고자 합병거래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일정 요건(적격합병요건이라 함)을 충족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양도차익은 추후 합병법인이 양도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 등에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가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합병할 때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병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합병을 고려할 때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열심히 검토한다. 합병법인인 A사와 피합병법인인 B사 또한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고,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양사간의 합병을 진행하여 합병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합병법인은 자산조정계정명세서 제출 필요), B사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B사가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합병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결론

위 사례에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에 비하여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여부는 사소한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새로운 사업, 중요한 거래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 그 중에서도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세무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