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매출세액보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인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초과된 세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진다. 통상 이러한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진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 혹은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통해 운영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조기환급의 대상 및 요건, 환급 기간 등 절차를 살펴보고, 각 회사는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환급 대상일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조기환급 대상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1)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된다.

이때 조기환급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환급이 적용된다. 또한 영세율 공급 관련 매입세액뿐 아니라 그 기간의 환급세액 전체에 대해 조기환급이 적용된다. 

(2)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이때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뜻한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등의 목적으로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된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2. 조기환급기간

다음의 세가지 조기환급 기간 중 한 가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1) 확정신고시 조기환급 받는 방법

확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시 조기환급 받는 방법

예정신고에서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월별 또는 매 2월 조기환급 받는 방법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즉 1월 중에 조기환급 대상 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달 2월 25일에 신고하여 환급 받을 수 있고, 1월 및 2월에 걸쳐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다음달 3월 25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3.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서류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영세율을 적용 받아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서에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