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A씨는 본인이 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지 고민 중입니다.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반환하고 감자대가를 받는 방법, 아니면 주식 양도를 통해 양도대가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방식에 따른 세금의 종류 및 부담하게 되는 세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각 방식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과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유상감자
유상감자로 인한 주권의 반환은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상감자를 시행하는 회사의 주주 입장에서는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유상감자를 할 때 주주가 반환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게 된다면 그 차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000주를 유상감자하고 감자대가를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주당 감자대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주당 시가 13만 원을 토대로 지급하였으며, 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 5천 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의제배당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이때의 소득세 효과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상감자 시 상기 소득세 외에도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균등 감자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 예시에서 주당 시가 13만 원에 미달하는 7만 원을 주당 감자대가로 하여 A씨에게 지급할 경우,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B씨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른 B씨가 납부할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주주 B: (130,000 – 70,000) x 10,000주 x (15,000주/15,000주) x (10,000주/10,000주) = 6억 원
<증여세>
불균등감자 증여세 계산 | 금액 |
---|---|
① 증여세 과세표준 | 600,000,000 |
(x) 세율 | 30% |
② 산출세액 | 120,000,000 |
③ 신고세액공제 | 3,600,000 |
④ 납부세액(②-③) | 116,400,000 |
2. 주식 양도
만약 A씨가 유상감자가 아닌 주식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로 과세되며, 관련 세부담 효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양도소득세>
구분 | 금액 | 비고 |
---|---|---|
양도가액 | 1,300,000,000 | 시가 130,000원 x 10,000주 |
(-) 취득가액 | 50,000,000 | 액면가 5,000원 x 10,000주 |
(-) 필요경비 | 5,590,000 | 증권거래세 0.43% |
(=) 양도차익 | 1,244,410,000 | |
(-) 양도기본공제 | 2,500,000 | |
(=) 과세표준 | 1,241,910,000 | |
(x) 세율 | 25%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누진공제 1천 5백만 원) 세율 적용함 |
(=) 산출세액 | 295,477,500 | |
지방세 고려 납부세액 | 325,025,250 |
<증권거래세>
구분 | 금액 | 비고 |
---|---|---|
양도가액 | 1,300,000,000 | 시가 130,000원 x 10,000주 |
(x) 세율 | 0.43% | |
(=) 증권거래세 | 5,590,000 |
위 예시의 경우 A씨 또는 B씨의 입장에서는 유상감자 시 세부담보다 주식양도 시 세부담이 더 작기 때문에, 주식 양도 방식을 선호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세부담 효과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거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부담하게 될 세금에 대해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감자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 문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감자를 고려 중에 있는 회사 및 주주의 경우 관련 세무 이슈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