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인데,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등의 해당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간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입은 각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되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소비지인 수입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세율첨부서류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영세율 거래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세율 거래 유형영세율첨부서류
직수출(대행수출 포함)수출실적명세서
소포 수출시 소포 수령증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포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그 외는 내국신용장 사본)
중계무역방식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 
후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및 상호면세국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용역에 한정)
한국국제협력단 등에게 재화 공급납품사실증명원 등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중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표의 영세율첨부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영세율 거래 유형의 경우 신고기한 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 혹은 누락된 매출(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에서 살펴본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