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상장사 가서 고생하던 내 친구, 이번에 스톡옵션 행사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들으니 부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전화가 와서 물어보네요.
“나 받은 게 없는데 세금으로 다 내야 된대. 이게 맞아?”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는 대부분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지만(오히려 주금납입을 하면서 나가는 돈만 있죠), 과세관청은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근로 기간 중에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다만 납세자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원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세로 과세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일 것
1-1), 2) 요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만족시키는 요건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1-3)에 따라 2년 동안 재직하는 요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죠. 친구의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2번 요건입니다. 3년간 행사한 스톡옵션의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했던 겁니다.
친구는 2018년 3월에 행사가 30,000원의 스톡옵션 1만 주, 2019년 3월에 행사가 15,000원의 스톡옵션 2만 주를 부여받아 2년을 재직한 뒤, 첫 번째 스톡옵션을 2020년 3월에 전량 행사하고, 두 번째 스톡옵션을 2021년 3월에 전량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누적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가격이 6억 원이 되면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오히려 2020년에 행사한 것까지 합쳐 2021년 귀속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됐습니다(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이전 과세특례적용분도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현재 시점의 주가는 행사가보다도 낮아져, 주식을 매도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지만 6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려면 납부특례를 신청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됐죠.
시가가 떨어진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지만, 과세특례 적용 요건의 검토는 회사 측에서 부여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부적인 세제혜택 요건까지 모든 회사가 알고 그대로 진행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회사에서 분명히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스톡옵션일 텐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부담해야하는 리스크는 오롯이 임직원의 몫이 되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몹시 버겁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기꺼이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