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을 법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후 회사가 해당 상표권을 활용하고 매출이 성장하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상표권을 법인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인 재직 중에도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법인이 사용하고 이후 해당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의 상표권을 법인에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표자의 상표권 양도
대표자의 상표권 개발 시점에 따라 법인이 유상으로 해당 상표권을 취득할 때 과세 부담이 달라진다.
- 법인 설립 이전부터 상표권이 개발되어 사용되는 경우
법인 설립 이전, 즉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시점부터 상표권이 개발되었다면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표권을 고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법인 설립 이후 해당 상표권을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대표자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법인 재직 중 등록된 상표권인 경우
다수의 사례에서는 법인 재직 기간 중 대표자가 고안된 상표권을 대표자의 소유로 보지 않는다. 상표권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자원 및 비용이 투입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표자 등이 회사의 업무와는 상관 없이 별도로 개발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대표님으로부터 상표권의 유상 양수는 세무상 인정 받기 어렵다.
2. 상표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상표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상표권 양도 시 기타소득 과세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대금을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아울러 양수도를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