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될 예정인 개인이 이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모회사가 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되기도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법인 설립 전 지출된 비용인 창업비의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처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 1038호 무형자산 문단69에서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한 법적비용과 사무비용 같은 사업개시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도 제 11장 무형자산 실무지침 11.17에서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등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관점에서 법인 설립 전에 지출된 비용은 정확하게는 사업자등록 전 지출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39조에 제 1항에서는 증빙이 미비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나열하면서, 이 범위에 제 8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된 적격 증빙을 갖추면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법인세법 법인 설립 전 손익 귀속
(1) 법인 설립 전 비용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 4조 제 2항에서는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실체인 법인에 대한 비용이지만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비용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법령해석 등을 참고하면,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 중 손금 산입이 가능한 비용인 창업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비: 상법 제 290조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비용,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과거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 상각비로 처리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개정되어 회계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정관의 기재가 필요한 비용
앞에서 설명한 창업비 중 상법 제 290조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의 경우,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 자회사의 신규사업을 위한 용역비 등을 지출하고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모회사가 자회사 설립등기 전 사무실 임차료와 인테리어 공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면서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자회사 설립등기일 이 후에 반환 받는 경우
두 사례 모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해당 지출일부터 법인설립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임을 가정할 때에도, 상법 제 290조 제 4호에 따라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설립 등기를 위해 지출된 세금과 수수료 등 당연한 비용들은 정관상 변태설립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 다양한 지출들은 적격 증빙을 갖추고 사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모두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