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는 사업 부진으로 당분간 매출, 매입 거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는 매출, 매입 거래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거래 없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실적이 없으니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이 없는 기간에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기한

무실적 신고의 기한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6월 거래분을 7월 25일까지, 7월~12월 거래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2회 신고
  • 법인사업자는 1월~3월 거래분을 4월 25일까지(1기 예정신고), 1월~6월 거래분을 7월 25일까지(1기 확정신고), 7월~9월 거래분을 10월 25일까지(2기 예정신고), 7월~12월 거래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2기 확정신고) 연 4회 신고

무실적 신고의 필요성

무실적 신고를 단순히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해 소홀히 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정청구 불가입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납부한 세금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실적 신고를 해 두었는데, 이후 과세기간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견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실수나 누락을 바로잡을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매입세액 환급 불가: 신고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추후 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세무서 직권폐업 위험: 장기간 무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폐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거래처와 계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며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거래가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사업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매입세액 환급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성실 신고는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