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무상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그 평가 방식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정확한 세무상 소득금액 등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 이후 법인세 소득금액이 수정신고 또는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을 통해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평가액이 더 이상 적정성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식 평가액이 변동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기존에 상증세법상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했다면 비록 이후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차액은 평가차이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평가 차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국세청도 관련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2008.5.8., 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4065, 2006.12.14.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지연이자 및 형평적 부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적·행정벌적 성격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202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변경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사전에 과거 주식 평가액의 영향을 검토하고,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초 평가 당시 적용한 기준과 계산 내역 등 관련 근거자료는 사후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