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실무에서 증빙 구비의 한계나 관리 효율을 사유로 장부 기장이 아닌,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에 의거한 ‘추계신고’를 채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신고 종료 후 실제 발생 비용이 추계 결정액을 초과함을 인지하고, 뒤늦게 장부를 작성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해당 납세자의 기장의무 유형에 따라 경정청구의 효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용 가능한 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법상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장부•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1. 간편장부대상자: 장부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권 인정

소득세법 제70조 및 관련 행정 해석에 따르면, 당초 추계 방식으로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후적으로 장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458)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후 신빙성 있는 장부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소명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간주 및 경정청구 불가

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세법은 엄격한 신고 요건을 부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서식인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경우, 세법은 이를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자가 세액을 과다 계상했을 때 제기하는 보충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건인 ‘적법한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후에 장부를 구비하더라도 신고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었기에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추계신고 후 자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하나,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서가 발송된 시점부터는 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무신고 간주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의 가중

단순히 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행정적 제재를 동반합니다.

첫째,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데 따른 무기장 가산세가 경합하여 적용됩니다(둘 중 큰 금액 적용).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대부분 배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추계신고는 절세 전략이 아닌, 치명적인 재무적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장의무 확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무 리스크 관리는 사후적인 경정청구보다 사전적인 신고 적정성 확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선택한다면, 이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치명적인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설령 증빙 구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가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마쳐야만, 향후 경정청구권과 같은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세 줄 요약

  1.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 후에도 장부 기장에 의한 경정청구 및 세액 환급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세법상 ‘무신고’로 간주되어 경정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세무서의 결정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