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s 2 건
- 회사 지분 구조 변경 – 역플립 자문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법인을 해외법인의 자회사로 지분구조를 변경하는 절차를 ‘플립’이라고 하며, 최근 몇 년간 플립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플립을 통한 법인 지분구조를 변경 하였으나, 사업계획 수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다시 본점을 한국으로 바꾸는 ‘역플립’(혹은 백플립, 해외법인이 한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기존의 지분구조를 한국법인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여 모회사로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역플립을 진행하는 스타트업에게 지분구조 변동으로 인한 주주들의 세부담 계산, 관련 세금 신고 및 세무이슈 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회사 지분구조 변경을 도왔습니다. 한국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모자회사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1)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법인을 주식을 해외법인의 주주(이하, 기존주주)에게… 플립|2024.11.01
- 플립(Flip)을 통한 지분구조 변경 자문 수행 최근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스타트업들이 플립(flip)을 진행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립이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플립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플립을 위해서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기업 주식을 플립 대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외 현지법인의 신주를 수령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마일스톤은 스타트업 V외 다수의 기업의 flip 절차에 대한 세무자문을 통해 플립으로 인한 각 주주들의 세부담 및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회사 지분구조 변경을 도왔습니다. 플립 진행을 위해 국내 주식을 해외법인에 양도하고 그… 플립|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