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세법상 기부금의 정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기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에 속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그 외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기관에 기부하셨다면, 꼭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주세요.
세법상 기부금의 정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기 지출한 기부금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상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에 속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그 외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기관에 기부하셨다면, 꼭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주세요.
주로 아래의 특징에 따라 분류됩니다.
종류 | 근로소득 | 일용소득 | 사업소득 |
---|---|---|---|
계약 형태 | 계속적, 고용관계 | 단발성, 고용관계 | 계속적, 독립관계 |
4대보험 | 연금, 건강, 고용, 산재 | 고용, 산재 (연금, 건강 일부 해당) | 해당없음 (고용 일부 해당) |
소득세 징수 |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름 | 일당 187,000원 초과 시 징수 | 3.3% 고정 원천징수 |
소득신고 + 세금정산 | 2월 연말정산 | 해당없음 | 5월 종합소득세 |
퇴직금, 연차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 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원칙상 이벤트 경품을 얻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측 제세공과금 대납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당첨자의 인적사항 및 원천세 신고는 필요한 점 유의해 주세요.
ex. 시가 1,000,000원의 태블릿 컴퓨터를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
1. 회사 부담 제세공과금 포함 기타소득금액 = 1,000,000 / (1 – 0.22) = 1,282,051
2. 제세공과금 = 1,282,051 x 0.22 = 282,051
3. 세후 기타소득 = 1,282,051 – 282,051 = 1,000,000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 간 지원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2. 지원 신청일 이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이고
3.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지난 달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해당 월 보험료 징수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종종 직원에게 “소득이 잡히면 안 되니 인건비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해당 직원의 소득 누락을 돕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신고는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정당하게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뒤늦게 수정신고를 통해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아닌 세금 |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 | 비용처리 불가한 세금 |
---|---|---|
원천세, 부가가치세 | 등록면허세, 교육세, 취득세 | 법령 위반/불이행에 의한 각종 가산세 및 과태료 |
법인세, 종합소득세 | 재산세, 자동차세 | |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 ||
각종 부담금 (폐기물처리, 환경개선, 교통유발, 장애인고용 등) | ||
각종 조합비, 협회비 및 회비 | ||
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께서 흔히 혼동하시는 부분이지만,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각각 직원과 최종소비자의 세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비용이 아닙니다.
각종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법인 명의의 세금은 대체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우선 퇴사일자를 확정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3. 마지막 달 급여를 확정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접수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5.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일종의 간단한 연말정산입니다.
6.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직원 퇴사는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므로, 꼭 확실하게 체크해 주세요!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납으로 등록됩니다.
체납 시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
– 인허가사업의 제한
– 출국금지
– 신용등급에 영향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또한 납부가 지연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0 만큼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의해 세금이 고지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1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8/1부터 8/31까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의 합산입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신고납부기한 |
---|---|---|---|
주민세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 내 | 매년 8/16 ~ 8/31 |
주민세 사업소분 (구 균등분 + 재산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자본금에 따라 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 | 매년 8/1 ~ 8/31 |
주민세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 과세급여 총액의 0.5% |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대체로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이상 소액의 기본세율만 납부하게 됩니다.
8월 말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