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내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① 전기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
② 당기 상반기 자체결산을 통해 산정된 세액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해 당기 신설법인, 휴업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반액으로 산출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말까지 내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① 전기 신고 시 납부한 법인세의 절반
② 당기 상반기 자체결산을 통해 산정된 세액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해 당기 신설법인, 휴업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반액으로 산출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①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② 중소기업에 취업한
③ 청년/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3~5년간 연 200만 원 한도로 최대 9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큰 이득을 주는 제도이므로,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 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3항의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청년 등의 요건은 동법 1항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증빙은 실질적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중개인인 크몽이 아닌 실질적 공급자가 발행한 증빙이 매입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크몽에서 카드 결제하여 발행된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은 매입공제가 불가하고
실제 프리랜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여 받아야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크몽 고객센터 FAQ에도 기재된 내용이므로, 부가세 신고 시 중복하여 매입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대리점을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첫 접수 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 신청한 세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입 및 임대 비용,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에 관련된 어떤 비용이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차종 예시 |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 |
---|---|---|---|
영업용 차량*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차량 | – | 가능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 레이, 스파크, 모닝 스타렉스 봉고 | 가능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 아반떼, 소나타, 코란도, 제네시스, 벤츠, 포르쉐 | 불가능 |
즉 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이지 않고 통상적인 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 관련 비용은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인 업종이거나 차종이 경차, 승합차, 화물차라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최근 12개월 종업원 급여 총액 월평균 | 세율 | 신고납부기한 |
---|---|---|
1억 5천만 원 이하 | – | – |
1억 5천만 원 초과 | 해당 월 과세 급여 총액의 0.5%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으신 편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세금입니다.
만약 고용이 급격히 늘어서 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스타트업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는 보통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구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로 준비했습니다.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별칭 | 3.3(삼쩜삼) | 제세공과금 |
계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로 계약 |
빈도 | 반복적/계속적 | 일시적 |
세율 | 3.3%(국세 3%+지방세 0.3%) | 22%(국세 20%+지방세 2%) |
예시 | 프리랜서 계약 | 일시적 원고료, 자문료, 번역료, 사례금, 로또, 연금복권, 이벤트 당첨 등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개념> |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판단기준> | 독립성,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은 사업자만 없을 뿐 본인의 사업적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기타소득은 사업적 목적이 아니면서 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etc.)로 구분되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그 용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됨)
2.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을 위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개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할 비용으로 인정됨)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지출증빙용으로, 일반 개인이 연말정산에 적용할 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땐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현금영수증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잘못 받았을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용도 변경을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현금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2.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청 가능(로그인 후 상단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에서 보유 중인 모든 금융계좌(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의 월말 잔액 합계액이 1월부터 12월 중 한 번이라도 5억을 넘은 적이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다음 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접수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말~11월말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액이 11개월간 계속 4억 9천만 원이었다가 12월 31일 5억 1천만 원으로 5억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023년 6월 신고분(2022년 귀속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간 수량에 해당 일자 종가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거나 금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대상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또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금액 | 과태료 |
---|---|
20억 이하 | 그 금액의 10% |
20억 초과 50억 이하 | 2억 + (20억 초과액 x 15%) |
50억 초과 | 6.5억 + (50억 초과액 x 20%) (20억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