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왜 내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월 보수월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간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 연금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고지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 (연간 보수외소득 – 2천만 원) x 1/12 }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 7.09%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에 대해 100% / 근로, 연금소득에 대해 50%
2022년 1~12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되었다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위 산식에 의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