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SM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공개매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이브가 창업자 이수만의 백기사로서 지분율 확보에 동참하게 된 이후로 주식시장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가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공개매수”제도입니다. 공개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매수가격(보통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이브가 제안한 공개매수에 소액주주들은 응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더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계속 보유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공개매수제도만이 아닌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때 폐지된 제도로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약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무공개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 확보가 가능한 주식 수를 취득(주식 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경우)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취득(최소 50%+1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M&A 거래에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주식양수도 거래는 보통 경영권 프리미엄(시장거래가액의 3-50%수준 할증)을 지배주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사모펀드 IMM과 한샘 창업자 지분 거래(당시 시가 대비 경영권 프리미엄 4000억원 할증)가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도 입법화 계획에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같이 일반 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취지가 담긴 제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제도 도입 시 M&A 거래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본조달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지배주주의 매각 유인도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향후 M&A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