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 알아보기
비상장주식 투자사(대표적으로 사모펀드)들은 “어떻게 회수(Exit)할지”, 엑싯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합니다. 엑싯 방안이 명확해야만 투자 자금 모집 성공률과 동시에 회수가능성, 투자수익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장 후 지분매각”은 투자사들의 주요한 회수 수단 중 하나이기에, 투자사들은 투자 계약시 종종 “기업공개의무”를 포함시키곤 합니다. 기업공개, 즉 상장제도는 일반적인 상장과 더불어 “초기기업에 자본시장 조기진입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례상장제도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상장보다는 완화된 최소 재무요건으로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성을 인정받는 경우 상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기술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총 24개 중 2개)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바이오 업종 위주의 증시 입성 통로였으나, 최근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패스트 트랙의 사례들 또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딥테크 기술특례상장’ 트랙을 도입하여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상장 문턱을 보다 낮추어 딥테크 시장 투자 확대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성 특례상장”, 흔히 “테슬라 상장”이라 칭해지는 특례상장제도로 증권사가 상장주선인으로서 잠재력을 지닌 성장 중소기업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폭발적 성장의 대명사 테슬라와 같이, 적자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으로 증시에 입성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 상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올해 첫 “테슬라 상장”에 성공한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기업 “알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분매각(투자유치 및 구주매각 모두)에 성공했을 때 기쁨도 크지만, 동시에 계약 시 포함된 수많은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 프리IPO까지 성공한 에듀/스포츠테크 기업 “야나두” 또한 과거 투자유치시 맺은 약정에 포함된 기업공개의무(2023년까지)로 테슬라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매각/투자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자전략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앞으로 본 제도로 좋은 결실을 맺는 기업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