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니커즈 리셀(resell, 되팔기) 시장이 치열합니다. 한정판 스니커즈의 인기가 치솟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가 최대주주로 있는 스노우에서 분할된 ‘크림’, 무신사에서 분할된 ‘솔드아웃’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크림’은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으로부터, ‘솔드아웃’은 두나무로부터 거액의 투자도 유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우리 회사가 매출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림과 솔드아웃의 서비스

크림과 솔드아웃은 한정판 제품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수령, 검수 후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결제하는 금액과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금액을 크림과 솔드아웃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총액법 vs 순액법

편의를 위해 구매자에게 1,000원을 수취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100원을 책정, 나머지 900원을 판매자에게 정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1,000원, 매출원가 900원, 이익 100원 (총액법)

-매출액: 100원, 매출원가 0 원, 이익 100원 (순액법)

회사 입장에서, 이익은 둘 다 1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액의 볼륨에서 두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를 “총액법” 후자를 “순액법”이라고 하며, 이는 오래된 회계 논쟁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전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후자는 순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총액 인식의 지표

총액으로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 통해 크림과 솔드아웃의 case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이 구매한 재화에 대해 회사가 판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회사는 당사자로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크림과 솔드아웃은 구매자가 구매 신청한 물품에 대해 무조건 판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에 대한 중개만 해주는 것이며 판매는 판매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2)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 받아 보유하거나, 반품된 재화를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크림과 솔드아웃은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없으며, 반품에 대한 의무에도 자유롭습니다.

(3) 가격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거래금액의 결정 권한이 판매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효익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거래 과정에서 크림과 솔드아웃에게 가격 결정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크림과 솔드아웃은?

이상의 분석에서 크림과 솔드아웃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며, 이에 따라 순액법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거래되는 모든 제품을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중개서비스’가 아닌 ‘도소매업’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모두들 회사 매출의 볼륨이 커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 전체를 우리 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오래된 회계 논쟁 중의 하나이며 추후 투자유치, 실사, 회계감사 등에서 분명히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