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이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말합니다.
공동지배
조인트벤처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지배’ 여부입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공동지배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9.3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즉, 회계기준 상 조인트벤처가 되기 위해서는 (1) 형태와 상관없이 문서화된 계약상 약정에 의해 참여자가 구속받고 (2) 해당 약정에 의해 ‘공동지배’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지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공동투자자의 각각 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이, JV에 대한 유의적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법인 모두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지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분율과 별개로 JV 협약서(Agreement)에 중요한 정책에 대해 두 당사자 모두의 전체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인트벤처 세 가지 유형
회계기준에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조인트벤처의 형태별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형태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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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배사업 |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조직 등으로 설립되지 아니하고 참여자의 자산과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 (ex. 둘 이상의 참여자가 법인 설립 등없이 항공기와 같은 특정한 생산물을 공동으로 제조ㆍ판매ㆍ공급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경영ㆍ자원ㆍ기술 등을 결합하는 경우) | 참여자가 지배하는 자산과 발생하는 부채, 참여자가 발생시킨 비용과 조인트벤처에서 참여자에 대한 수익 분배금액 등을 재무제표에 인식 |
공동지배자산 | 조인트벤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자산을 참여자가 공동지배하고 흔히 공동소유하는 경우 (ex. 다수의 원유생산기업이 하나의 송유관이라는 자산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경우) | 공동지배자산 중 참여자 지분, 참여자 발생 부채, 다른 참여자와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채 중 참여자 지분, 조인트벤처 손익 중 참여자 지분 등을 재무제표에 인식 |
공동지배기업 |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조인트벤처 (ex. 한 기업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정부 또는 다른 기구와 공동으로 지배하는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JV)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을 적용 |
공동지배기업과 지분법 회계처리
조인트벤처 유형이 3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공동지배기업’ 형태입니다. 공동지배기업에 해당할 경우 JV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1) JV에 대한 투자금액을 재무상태표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향후 JV에서 손익 발생 시 해당 지분율만큼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손익 과목인 지분법이익, 지분법손실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지분율은 회사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닌 계약에 의해 합의된 지분율입니다.
(2) 지분법 적용 시 조인트벤처에서 받는 배당수익은 별도 손익 계정이 아닌 재무상태표 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이 아닌 조인트벤처로부터 용역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을 따르게 됩니다. 해당 용역활동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매출로 계상되고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