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수익모델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스타트업에게 정부지원금은 회사의 주된 사업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많은 스타트업이 정부지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간혹 정부지원금을 매출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정부지원금을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차이 (과거)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등에서 사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명 K-IFRS 와 일반기업회계기준간에 정부지원금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과거에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두가지 회계처리 기준 모두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감가상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는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급여나 각종 수수료 등 일반적인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수취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두 회계기준이 입장을 달리하여 왔습니다. 우선,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정부지원금 수취에 대하여 대응하는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에서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응하는 비용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부기장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대응 비용 집계의 어려움이 있어 대응하는 비용이 있더라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엄밀하게는 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비용에서 상계하는 것과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 모두를 인정하여 왔습니다. 즉,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같은 비용상계 뿐만 아니라 대응하는 비용이 있더라도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사용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은 매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이처럼 두 회계기준의 차이가 있던 것이 2022년 9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별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두 회계기준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수익인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회사의 선택에 따라 기존처럼 관련 비용과 대응시키지 않고 별도로 수익으로 인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도입 역시 허용하고 있어 2022년부터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용 상계와 별도 수익 인식이 모두 가능하고 별도 수익 인식을 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매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3. 그래서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을까?

위 설명과 같이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으로 과거에는 원칙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였으나 현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원금에 한하여 매출로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로 인식 가능한 지원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보조금

2)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과정에서 지급받는 보조금

예시와 같이 매출이나 매출원가와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한하여 매출로 인식이 명확하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스타트업이 수령하는 대부분의 지원금 성격을 고려할 때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매출로 계상할 수 있다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적정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모호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지원금을 매출로 계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회사라면 감사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