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벌써 8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7월에는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있었고, 8월에는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월별 혹은 분기별로 결산을 진행하지 않는 회사라도 상반기에 대한 대략적인 결산이 진행된 회사가 많을 것 입니다.

부가세 신고나 중간예납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 대한 가결산을 진행하면서 종종 회사로부터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작년도 재무제표 수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입니다.

작년 재무제표는 이미 결산이 확정되어 이미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완료 되었는데 과연 수정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 및 이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들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

(1)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이란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적용하는 원칙, 규칙, 관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나, ERP의 도입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거나,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법이 적용되므로 전기 재무제표도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은 단순히 전기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전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효과도 누적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변경으로 인한 누적적인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 없이 변경된 회계정책을 해당 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오류의 발견

실무상으로는 전기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회계처리의 오류에 의해 발생할 것 입니다. 전년도 수익에 해당하지만 올해 대금 수령을 하는 바람에 전기 수익인식을 누락하였거나,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 해야 합니다.

중대한 오류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의미하는데,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 오류, 부정 등의 질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금액적 중요성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발생하는 단순 계산 실수 혹은 수익, 비용 누락 등의 경우는 경상적인 오류로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라는 계정으로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2. 수정 사항 반영 시 세무처리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은 회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수정함에 있어서 회계에서는 전기의 재무제표를 수정할지 여부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오류가 전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따라 판단하는 반면, 세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수정사항의 세무상 귀속연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수익 혹은 비용의 누락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아서 당기의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여도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과세소득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하며, 당기 법인세에는 해당 손익은 반영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와 같이 회사가 결산 시 장부상 인식해야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회계상 중대한 오류로 분류되어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하였다 하여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전기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재고자산 평가방법 이나 유가증권 취득단가 평가방법 변경과 같은 회계정책의 변경 시 법인세법상 변경 신고를 해당 변경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3개월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회계와 세무상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세무조정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