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는 회계 세무의 전통적인 이슈이면서도 아직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죠.

총액과 순액 중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을 처리하는지는 회계, 법인세, 부가세에 연달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총액과 순액의 차이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총액은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인식하는 것이고, 순액은 수익과 비용의 차익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거지? 결국 이익은 똑같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계/세무에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 것과 이를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조금 과장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X라는 물건을 중개하여 파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X를 80원에 매입하면서 바로 고객에게 100원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20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회계/세무 이슈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2. 회계

총액법과 순액법 기준으로 작성한 A 회사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총액법순액법
매출10020
매출원가80
매출총이익2020

매출총이익은 결국 동일하지만 회사의 재무정보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매출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마진이 작은 회사라면 더더욱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출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 유인이 크기 때문에, 순액 매출을 총액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분식회계 사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 중요한 사안입니다.

외주가공을 위해 판매하는 유상 사급 거래, 재매입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 거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거래 등이 가장 대표적인 총액으로 잘못 처리하기 쉬운 순액 거래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이야기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요 지표 2가지와 보조지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총액/순액을 결정합니다.

1) 주요 지표

㈎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

㈏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

2) 보조 지표

㈎ 기업이 가격결정권을 가짐

㈏ 기업이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 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

㈐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짐

㈑ 기업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

㈒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

㈓ 기업이 신용위험을 부담

3. 법인세

법인세법은 총액과 순액 처리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아 있는 최종 과세소득(과세표준)만이 중요하므로, 최종 이익이 동일하다면 수익과 비용을 각각 표시하는지, 아니면 상계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부가세

어떤 측면에서는 회계 이상으로 부가세 측면에서의 이슈가 중요합니다. 부가세법은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문제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A 회사의 경우 총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매출 10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 매입 80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여, 8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독특한 과세구조로 인하여 총액과 순액의 혼동은 회사에 생각하지 못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총액과 순액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이슈를 인지하고 있더라도 판단이 달라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액/순액 구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총액)/중개(순액) 형식 중 하나를 택하고(계약서를 매매/중개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그에 맞게 발행) 양 당사자가 적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론, 명백한 매매 거래를 중개 거래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위 판단 지표 등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형식적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모호한 총액/순액 이슈로 인하여 납세자가 의도치 않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법적으로 방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으나, 반면에 재화 거래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남아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재화와 동일하게 총액/순액 처리를 형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개정되어 현재는 재화/용역 모두 총액/순액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5. 결론

​총액/순액 이슈는 얼핏 듣기엔 별거 아닌 단순해 보이는 이슈지만 회계/세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모든 거래는 최소한 회계, 법인세, 부가세 측면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구조가 특이한 거래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면 한 가지 측면의 검토를 통하여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올바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