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경우에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기존 칼럼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렇다면 창업기획자의 경우 어떤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할까? 창업기획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창업기획자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의 ‘제 3장 창업기획자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창업기획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 5조 1항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의미하며, K-IFRS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GAAP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기획자 특성 상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의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이므로 K-GAAP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18조(일반기업회계기준 등과의 관계) 창업기획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해당 규정의 제 3장에서 명시한 회계처리 기준은 재무상태의 표시,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손익계산서의 표시, 주석 공시사항 등 주제별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K-GAAP과 동일하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서 명시된 내용 중 K-GAAP과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다.

1. 창업투자자산/투자실적자산/경영지원자산 구분

해당 규정에는 K-GAAP과 다르게 창업투자자산, 투자실적자산, 경영지원자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창업투자자산은 법에 따라 초기창업자 등에 투자 및 지원된 자산으로서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상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 22조~제 24조에 따른 창업투자자산, 투자실적자산, 경영지원자산의 정의 및 구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창업투자자산)
    창업투자자산은 법에 따라 초기창업자 등에 투자 및 지원된 자산으로서 투자실적자산과 경영지원자산으로 구분한다.
  • 제23조(투자실적자산)
    투자실적자산은 영 제15조에 따른 투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매도가능증권
    가. 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
    나. 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 권부사채
    다. 조합출자금 : 창업기획자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창업기획자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
    3. 프로젝트투자: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4.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 제24조(경영지원자산)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매도가능증권
    가. 운용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지분
    나. 운용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채
    다. 기타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창업기획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운용투자 주식 또는 해외유가증권으로 한다.
    3. 프로젝트투자: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
    4. 약정투자: 초기창업자와 창업기획자(또는 투자조합)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 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시에는 주식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 록 하는 투자
    5. 창업자대여금: 초기창업자에 대한 대여금
    6.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2. 투자수익/투자조합수익/운용투자수익 구분, 영업비용/투자조합비용/운용투자비용 구분

위 1번에서 재무상태표 상 자산을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논리로,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투자수익(비용)/투자조합수익(비용)/운용투자수익(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3. 주석 공시사항

주석 공시사항 중 K-GAAP과 비교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 
  • 프로젝트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투자조건의 내용, 장부가액 등 
  • 약정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약정사항의 내용, 장부가액 등 

결론적으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회계처리의 경우 위의 세 가지 주제를 제외하고는 K-GAAP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