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내에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이 구비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이러한 취업규칙은 재무제표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아직 취업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회사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 규칙이 중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1. 연차 규정

연차 규정은 재무제표상 연차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연차충당부채란 기업이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회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설정하는 충당부채이다.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하는 회계 규정은 과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를 소진하는 시점이 아닌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비용과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연차충당부채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며, 연차 사용시 재무제표에서 현금 지급분과 상계 된다. 취업규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연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재무제표에 연차충당부채가 미계상 될 수 있다. 연차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한 취업 규칙상 고려 요소는 하기와 같다. 

  1. 연차 촉진제 적용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직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소진하도록 장려하여, 연차 사용률을 높이고, 직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된다. 연차촉진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승인 없는 연차 사용, 반반차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의무 조치를 수행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정책이다.

    연차촉진제를 도입하는 회사의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기에 경험적인 소멸률을 산정할 수 있다. 과거 경험을 근거하여 추정된 소멸률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될 의무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산정된 소멸률은 보고기간말 연차충당부채 산정 시 고려된다. 연차충당부채는 유급 연차일수 X 통상급여 X [1-소멸률] 로 계산된다.

  1. 현금 보상 시 적용 배수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해당하는 별도의 가산 수당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즉, 회사는 통상급여를 바탕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차보상시 노사 합의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배수를 적용하여 현금보상을 하는 회사는 연차충당부채 계산 시 해당 배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여금 규정

회사는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에 따라 고정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정기적 상여 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고정 상여 및 변동 상여에 대해서도 회사는 종업원들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회사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고정 상여의 경우 지급 결의가 있을 때 확정 부채로 계상하며, 변동 상여의 경우 과거 상여 지급 비율을 추정하여 보고기간말 미지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 한다.

3. 장기 근속 유급보상 규정

회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으로 유급 휴가 혹은 현금, 현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취업규칙상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적용하는 예로는 10년이상 근무 시 유급 휴가 10일 부여, 5년 이상 근무 시 현금 지급, 20년 이상 근무 시 금 한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 근속에 따른 유급 보상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상 반영되어야 할 부채는 직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장기 근속 관련 추정 금액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평가와 유사하게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평가가 진행되고, 해당 부채와 운용자산의 순금액으로 표시한다. 이 때 특이한 점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달리 재측정요소가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4. 퇴직급여 규정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이 직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이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두는 것이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 취업규칙상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산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금액과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직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한 취업 규칙상 고려 요소는 하기와 같다.

  1.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 시 지급될 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DB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퇴직급여 지급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사외에서 운용하는 사외적립 형태도 가능하다. DB형 퇴직급여의 경우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에서는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한 예측단위적립 방식으로 계산한다. 

  1.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 계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의 지급 책임은 직원에게 있으며, 직원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퇴직급여를 관리한다. 따라서 직원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의 액수가 변동한다. 회사의 회계처리의 경우 DC형 퇴직급여 납입시점에 비용처리를 하고 추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