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권 출원 시 자산으로 잡을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필수 요소 중 하나는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것이며,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절차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브랜드의 상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출원 및 등록을 마친 상표권은 평생 동안 독점권을 보유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표권은 분명하게 중요한 자산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대개는 특허권 취득 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취득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나,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출원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상표권을 매입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표권 취득 사례에서 각 특허권의 가치를 ‘최초 측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는 두 개의 회계기준인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하여 취득하는 경우: K-GAAP과 K-IFRS는 동일한 관점을 지니며, 상표권 출원과 등록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 대리인 비용, 필요시 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이 취득원가로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 특허 및 등록 과정 100만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상표권이 100만원으로 계상된다.

(2) 출원 완료된 상표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구입가격 즉, 지급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단, 돈이 아닌 것을 지급하였을 경우 교환거래로 보아, 각 회계기준 별로 다음과 같이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구분K-GAAP(일반기업회계기준)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표권 취득원가다른 종류의 자산을 제공: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제공: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상업적 실질1)이 존재하는 거래: 제공한 자산 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상업적 실질1)이 없는 거래: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Note 1)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면서 ③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로 봄

①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름

②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로 인하여 변동함

③ 위 ①이나 ②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임

위와 같이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등록된 상표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두 가지 회계기준의 공통점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로 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면 내 자산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요? 

상표권을 출원 또는 외부로부터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사업을 영위하며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경우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의 가치 또한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 입장에서 위 1번 (1) 사례와 같이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시 발생한 취득 관련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한 이후에, 현재까지 발생한 상표권의 가치 상승분이 기업의 자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에 상표권 현재 시점의 가치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을까? 취득 시의 ‘최초 측정’ 이후 ‘후속 측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 지 알아보자.

회계법인 마일스톤에서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 중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고객사가 상표권을 최초 취득(출원 및 등록을 통한 취득) 시 관련 비용 약 100만원을 자산으로 인식한 후 3년이 지나 해당 상표권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9억원으로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을 인식하며 상표권 9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명백한 회계처리 오류이다.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각 무형자산 기준서를 살펴보면, K-GAAP의 경우 무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K-IFRS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무형자산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한 요건이 존재한다.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무형자산이 흔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분K-GAAP(일반기업회계기준)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표권 후속측정원가모형만 인정(재평가모형은 허용되지 않음)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1) 중 선택 가능

Note 1) 재평가모형은 적용 시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므로, 활성시장이 없을 시는 적용 불가

결론적으로, 상표권의 경우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이므로, 두 개의 회계기준 중 어느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가치로 재무상태표 상 상표권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