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간에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때, 특허 전용실시권에 대한 대가를 도입료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단계별 개발 마일스톤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흔히 사용된다.
K-IFRS에서는 보통 기업이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을 사올 때 지급하는 가격에는, 그 무형자산이 앞으로 만들어 낼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즉, 무형자산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낼 ‘발생가능성’이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온(취득한)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발생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해당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 이미 그 가능성을 반영해서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을 사올 때 실제로 현금을 지불한다면, 그 지출금액이 무형자산의 ‘원가’가 되는데,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 무형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성능을 개선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취득 후에 들어가는 비용(“후속 지출”)이 실제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그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자본화) 할 수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무형자산의 자본적지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기업이 제시한 후속 지출이 ‘검증 가능한 결과’를 통해야 지급되며, 검증 가능한 결과에 대한 지급은 무형자산의 추가적인 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이 후속적으로 지출하는 대가는 해당 기술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것이라면, 무형자산의 변동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계약 상 마일스톤 조건 발생 시 제3자 기술이전에 대한 이익 배분 비율이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에게 유리해지는 쪽으로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권리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무형자산의 취득을 위한 변동대가는 원가누적 접근법을 따르며, 조건부 대가는 자산의 최초 인식 시점에는 고려되지 않지만, 발생시점에 최초로 인식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즉, 무형자산의 취득이 변동대가로 지급되며, 해당 지급하는 대가가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적지출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만약 기업에서 지급하는 마일스톤 대가가 단순 개발업무 아웃소싱에 대한 대가라면 전용실시권과는 별개로 연구개발비로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 연구개발비의 인식요건과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칼럼을 참고하도록 하자.
🔗 개발비의 인식요건과 회계처리 – 마일스톤 블로그 : Milelog
따라서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하여 마일스톤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우선 지급의 실질적 성격이 전용실시권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는지, R&D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지급 조건이 기존에 이전받은 기술의 가치 또는 권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무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다. 마일스톤별로 기술이 어떻게 보강·확대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서면으로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