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파운더가 2~3명입니다. 만약 코파운더들 중 한 명이 주주간계약서상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퇴사하겠다는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나요?
네, 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본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고 합니다.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아래 3가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익잉여금은 없는데 투자 받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존 주주에게 회사가 주식을 받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반환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아래 4가지 금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예를 들어 설립 후 지금까지 결손금이 10억이고 투자를 받아 현금 30억이 남아있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약식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32억 |
(-) 자본금의 액 | 2억 |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40억 |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
(=) 배당가능이익 | 0원 |
대부분의 유상증자 시 한 주당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이므로 한 주당 가치에서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계상 재무상태표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재하고 이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퇴사예정인 파운더의 지분을 회사가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