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취득’ 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으며, 그 외 차량이나 각종 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취득가액이 큰 부동산이 가장 주요한 취득세 납부대상 자산이 됩니다.

간주취득세?

취득세 자체가 낯선 세금은 아니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지기 쉬운 특이한 취득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 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간주취득세란 취득세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여 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주주가 납부하는 취득세입니다.

왜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간주취득세는 실제로 위헌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을 만큼 (물론 합헌 결정) 뭔가상식적으로는 주식을 샀는데 취득세를 낸다는게 선뜻 와닿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의 생각은 법인의 과점주주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인 취득세와 전체적인 계산방식은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적지출이 있다면 가산해야 하고 반대로 충당금 등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 장부가액에 세율 (현행 2.2%) 을 곱하되,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점주주는 자신의 지분율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취득세를 내고 나서 지분율이 늘거나 줄어든다면?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낸 뒤에도 당연히 지분율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분율이 감소한다고 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어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분율이 당초 간주취득세를 낼 때보다 증가한다면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초 70%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이 90%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지분이 증가한 시점에 지분율 차이인 20% 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지분 거래가 종종 발생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간주취득세는 놓치기 쉬운데 세액 효과는 큰 위험한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와닿지 않는 과세시점과 독특한 과세구조로 인하여 납세의무 성립부터 실제 납부액 계산까지 직접 처리하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니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잘 신고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여 이후 불필요한 세무 위험 을 최소화하기를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