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경우, 주가 부양과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상장주식과는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직원 보상이나 주주의 재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매입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자기주식 매입은 상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법에서는 합병,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내로 취득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결산 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항목)과 이익준비금 (이익 배당액의 10%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등) 및 미실현이익 (외화환산이익, 금융자산 평가이익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기주식 매입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주주에게만 우회적 자금을 지원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유효하지 않은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어떤 세금을 부담할까?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에 따라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달라진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의 매매 목적인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출자의 반환으로 간주되며, 출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의제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매매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 시,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아래와 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1) 대주주(비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의 경우: 22%의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그 외 주주의 경우: 11%의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3) 모든 양도자는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부담한다.

반면,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경우 양도자인 주주는 양도가액과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가 되며, 해당 차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3.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같이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가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인세법 상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즉 매매사례가액을 일차적으로 시가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가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4. 자기주식 거래가 시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세법상 시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과 주주의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1) 자기주식 거래가 매매목적의 거래인 경우 

1)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ㄱ: 법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지분율 1% 이상인 주주, 임직원 등)와의 거래 시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혹은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인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매입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감액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은 다시 손금불산입되어 이익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ㄴ. 주식을 양도한 주주 : 개인주주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만큼 법인이 해당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차액에 대해서 주주이자 임직원인 경우 상여로, 주주인 경우는 배당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즉, 시가 초과분은 상여 혹은 배당으로 과세되며, 시가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이다. 

법인주주의 경우 과다하게 잡힌 주식양도차익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될 것이므로 별도의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ㄱ: 법인 :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ㄴ. 주식을 양도한 주주 : 개인주주의 경우 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 법인 주식을 30%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 

법인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거래가액이 시가의 5% 혹은 3억원 이상인 경우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인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한 법인은 시가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2) 자기주식 거래가 소각목적의 거래인 경우 

ㄱ. 법인: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조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되지 않으므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각 주주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ㄴ. 주식을 양도한 주주 : 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으로 인해 개인주주의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 감자가 진행되는 경우, 지분율 변동 및 주식을 소각하지 않거나 균등비율보다 적게 소각시킨 주주의 경우 감자 후 지분율과 주식평가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대주주 등(*) 얻은 해당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

반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의 매각한 주주의 경우에는 양도대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므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양도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대가)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 

법인주주의 경우도 불균등감자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분여한 이익 상당액만큼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이익을 분여 받은 법인주주 역시 해당 분여 받은 이익 상당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