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 확인이 용이한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낮으며, 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세무상 시가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 방법은 평가기준일(거래일)의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된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와 순손익가치(평가기준일 최근 3개년의 가중평균손익)를 2:3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세무상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외국법인 주식이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 할 수 있을까?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스타트업들도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 하거나, 해외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의 주식과 국내 법인 주주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교환하는 이른바 플립 거래 등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무상 외국 비상장법인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본 컬럼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외국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 원칙
상증세법에 따르면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외국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국내 비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증평균 하여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2) 다만, 국외 자산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3) (2)의 평가액도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장등이 둘이 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포함)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보충적평가 방법의 적용이 적절한 경우라는 의미이며, 어떤 경우가 적절한 경우인지는 관련 판례들을 토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외국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례 중 하나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에 따르면,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최종 선고된 판례 (대법원2017두62716, 2020.12.30, 서울고등법원2017누30360, 2017.08.1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47, 2016.12.08)의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는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다.
즉, 비상장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아래의 케이스의 경우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상증세법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3. 법인의 자산총액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다수의 판례(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외 다수)에서 과세관청은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상증법상 순손익가치 계산 방식은 외국 비상장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아이러니 하게도 이익이 발생하는 3년을 넘은 일반적인 외국 비상장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인 평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외적인 평가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당 법인 소재지의 과세당국에서 양도세, 상속세 혹은 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평가액도 없는 경우 과세당국이 둘 이상의 국내 혹은 국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평가액을 의뢰하여 이를 참작하여 시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납세자가 아닌 과세당국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명확한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순손익가치까지 고려 해야 하는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서 조속히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련 사례를 다루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