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AI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1인주주이면서 대표인 A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임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A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A는 업계의 지인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으나, 정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례2]
기능성 화장품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지분 70%를 보유한 주주이면서 대표인 K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회사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사의 기업가치가 더 커지기 전에 자녀에게 K 본인의 지분 일부를 양도해야 할지를 고민 중이며, 자녀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사례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면서 대표인 자가 회사의 임직원, 자녀와 같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를 액면가로 양도하려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해도 되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용어를 설명하면, 세법에서는 경영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지배하는 정도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하며, 회사의 임직원, 자녀 등과 같이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세법의 표현으로 하면, 위 사례들은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인 자가(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지배주주와 대표가 동일인임)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거래당사자들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식의 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제3자간에 매매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이 시가가 됩니다.
다만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주 거래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시가로 볼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상증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에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해 두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지배주주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양도하여야 하며, 액면가가 시가와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임직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반대로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므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우선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구주 매매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할 때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에게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의뢰하여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