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단순히 회계상의 이익이나 법인세법상 소득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가치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순손익가치라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일정 항목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해석해 나열된 항목만 한정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시규정으로 보아 유사 항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석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법령 취지와 구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는 달리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보정하도록 한 규정이며, 가산·차감 항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항목: 과오납환급금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경제적 이익임에도 조세정책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 차감항목: 접대비·기부금 한도초과액, 벌금·가산세 등 경제적 손실임에도 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항목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영구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단순한 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일시적 차이는 이후 사업연도에서 익금이나 손금으로 반영되므로, 법령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가산·차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해석의 대립

(1)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동 규정의 목적을 “주식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필요하다면 가감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2008두4275, 2011.07.14). 대표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액은 사용인 등에 대한 부채이자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조세정책적 이유로 손금불산입 되었더라도 차감항목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과 고등법원 판결 등(조심2021구2760, 2021.12.15, 수원고등법원2020누12007, 2020.12.16, 조심2020서0394, 2020.04.17, 조심2018서0562, 2019.06.19)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2) 예규의 입장

반면 국세청은 일관되게 “열거된 항목만 가감 가능하다”는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서면-2025-자본거래-0414, 2025.07.08, 기준법령재산-102, 2015.06.30., 재산세과-13, 2012.01.13 등). 즉,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과 같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순손익액 산정에서 반영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3. 제도 개선과 남은 과제

2014년 개정을 통해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이 차감항목으로 신설되면서 제도의 합리성이 일부 보완되었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라목). 그러나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액 등 주요 항목은 여전히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서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가 후속 사업연도에서 손금산입된 경우, 이를 다시 가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엄격해석론에 따르면 불가능하지만, 이는 동일 항목이 중복 차감되는 모순을 낳습니다.

 

4. 맺음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가산·차감 규정은 기업 가치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열거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규와 판례가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실무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법령에 충실한 접근을 하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와 심판례를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액 등 주요 항목을 차감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과세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됩니다.